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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넥슨코리아, ‘준대기업집단’ 지정... 김정주 창업자는 총수로

네오플의 '던전앤파이터' 매출 호조에 힘입어 자산규모 5.5조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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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록(테스커) 2017-09-04 12:07:12

넥슨코리아가 게임업계 최초로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넥슨코리아를 포함한 57개 기업집단을 준대기업집단(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준대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이 대상이며,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넥슨코리아의 총수(동일인)으로는 넥슨코리아 전 대표 (현 NXC 대표) 김정주가 지정됐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하며, 준대기업집단 지정으로 발생하는 규제를 지켜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넥슨코리아는 올해 네오플의 <던전앤파이터> 등 주요 온라인게임 계열사의 매출 증가로 자산이 증가해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넥슨코리아의 계열사는 네오플, 넥슨지티, 넥슨레드 등 비금융·보험회사 21개, 금융·보험회사 1개로 총 22개다. 

 

[비금융·보험회사] (유)가승개발, (유)엔엑스브릭스, (유)엔엑스프로퍼티스, (유)와이즈키즈, (주)띵소프트, (주)네오플, (주)넥슨네트웍스, (주)넥슨레드, (주)넥슨스페이즈, (주)넥슨커뮤니케이션즈, (주)넥슨코리아, (주)러시모, (주)불리언게임즈, (주)엔도어즈, (주)엔에스시, (주)엔엑스씨, (주)엔엑스씨엘, (주)위레드소프트, (주)엔미디어플랫폼, 넥슨지티(주), 스토케코리아(유)

 

[금융·보험회사] 브이아이피사모주식형펀드일호

 

넥슨코리아는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준대기업집단(공시 대상 기업집단) 규제를 추가로 적용받게 됐다. (관련 법률 링크)

 

준대기업집단은 당해 회사의 명칭·자본금·자산총액 등 회사의 개요,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회사의 주식 수, 회사의 국내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에 따라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주식 보유 현황 및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 소유 지배 구조와 관련된 중요 사항 발생 시 이를 공시해야 하는 등 다양한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준대기업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분석하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넘어서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며, 비상장 계열사의 공시 의무 발생 등 여러 제약이 가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