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회사 6곳에서 서비스하는 7개 게임에 대한 게임약관이 바뀔 전망이다.
온라인소비자연대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리니지2>, 웹젠의 <뮤>,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 한빛소프트의 <탄트라>, 써니YNK의 <씰 온라인>, CCR의 <RF온라인> 등의 게임약관 상당수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소비자연대는 "‘현금거래금지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내부결정을 내렸지만 단계적 제재가 아닌 ‘영구압류’는 부당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온라인소비자연대에 따르면 공정위 약관제도과는 14일
다음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이용약관] 제12조 (채팅내용의 저장ㆍ보관)
회사는 게임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채팅내용을 저장ㆍ보관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간의 분쟁 조정, 민원 처리 또는 게임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것이며, 본 정보는 회사만이 보유하고 법령으로 권한을 부여 받지 아니한 제3자는 절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쟁점: 이용자들의 사생활침해 여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온라인 이용약관] 제5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미성년자가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민법 제5조 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결제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결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회사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 단,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사술이 사용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쟁점: 미성년자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어 부모명의로 회원가입 후 스스로 요금결제를 하는 경우를 “미성년자의 사술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등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이용약관]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게임 또는 오락 등 서비스 본래의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계정, 캐릭터, 아이템 등을 타인에게 양도, 질권설정, 담보제공, 대여하거나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광고하거나 기타 준비하는 행위
-계정, 캐릭터, 아이템 등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행위
쟁점: 현금거래금지의 정당성 내지 필요성 여부, 현금거래 광고나 준비행위까지 제재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이용약관] 제17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이용자가 이용자의 의무 조항을 어길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계정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쟁점: 이용자의 의무 내용, 계정이용 제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여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이용약관] 제17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이용자의 계정은 게임의 기획이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에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자는 리니지 홈페이지의 사이버 고객센터 및 계정도용신고 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캐릭터, 아이템 등 게임 내 모든 정보는 당사가 일체의 권리 및 권한을 소유하며, 게임의 기획이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에서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용자의 캐릭터, 아이템 기타 게임 내 정보의 추가, 변경을 결정할 경우에는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리니지 홈페이지(www.lineage.co.kr)의 사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쟁점: 회사에 일방적으로 게임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 가의 여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이용약관] 제18조(서비스의 이용중지 또는 계약의 해지)
회사는 이용자가 제14조의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리니지 홈페이지(www.lineage.co.kr)에서 게임의 운영원칙 및 이용자 의무사항 기타 이의 제재조치 등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리니지 게임의 클라이언트 및 리니지 홈페이지의 계정도용신고 센터를 통해 해당 이용자에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이용자는 계정도용신고 센터 및 사이버 고객센터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쟁점: 해지사유의 합리적 범위 및 절차적 정당성 여부
[써니와이앤케이의 씰온라인 이용약관] 제22조 - 환불 및 승인취소
쿠폰이나 상품권, 적립분만으로 결제한 경우는 상품특성 및 판매방식상 환불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한빛소프트의 탄트라 이용약관] 제18조 유료서비스
회사는 회원의 부정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아이템이나 무료로 제공받은 아이템은 다시 환불하지 않습니다.
쟁점: 환불금지 타당성 여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이용약관] 제19조 (손해배상)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4시간이상 연속해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정액 계정에 한해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합니다.
쟁점: 회사의 귀책사유로 연속 3시간이 중단되어도 회사는 면책됨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이용약관] 제21조(면책)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쟁점: 이용자간의 분쟁발생시, 이에 대한 회사의 분쟁조정 필요성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이용약관] 제21조 (면책)
-회사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회사에서 명백히 인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접속지연과 서비스 이용자들이 통칭하는 랙으로 인한 손해 (아이템 분실, 경험실 손실) 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쟁점: 회사의 위험부담책임 여부, 접속지연에 대한 입증문제, 무료서비스의 범위 등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 운영정책] 고객이 운영 정책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시 일단 GM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원칙에 따른 제재를 받거나 리니지II 서비스상의 모든 권한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GM이 문제의 심각성이나 게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판단해 경고 조치 없이 바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쟁점: GM의 권한남용 가능성 여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 운영정책] 게임내 버그의 제보
GM은 게임내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버그를 제보 받으며 제보자와 버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보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버그 제보에 대한 보상 내용은 GM팀 자체 규정에 의거, 결정되며 고객이 버그 제보에 앞서 그 보상 여부에 대한 협상 시도를 할 시 이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객은 발견한 버그에 대해 GM에게 제보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게임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 운영정책]
고객은 존재할 수 있는 게임내 시스템 오류를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다음 상황에 해당할 경우 경고 없이 계정이 제재됩니다.
쟁점: 버그의 개념, 신고의무 부여 문제 등
[CCR의 RFonline 운영정책] 신고처리 불가항목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아이템 및 경험치 손실
‘RF online'에서는 모든 불법 프로그램 및 해킹 프로그램의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신고가 접수되어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쟁점: 회사의 해킹방지의무 및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여부 문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 운영정책]
게임 내 비매너 행위 조치규정
홈페이지 내 비매너 행위 조치규정
[(주)웹젠의 뮤 운영정책]
[(주)한빛소프트의 탄트라 운영원칙]
쟁점: 제재사유와 제재조치 수준의 비례성 여부, GM들의 권한남용가능성 여부, 제재시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