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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미국 게임심의단체, ‘랜덤 박스는 도박이다’는 주장에 반대 의견 밝혀

ESRB “법률상 ‘도박’으로 분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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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록(테스커) 2017-10-12 16:01:58

"랜덤 박스는 법률상 도박으로 분류할 수 없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미국의 민간게임심의단체(ESRB,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가 오늘(12일) 밝힌 입장이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해외 게이머들 사이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화제에 대한 답변이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레딧 등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미들어스: 섀도우 오브 워> <데스티니 2> <스타워즈 배틀프론트 2> 등 최근 출시되는 게임 대다수가 인게임 아이템을 무작위로 얻을 수 있는 ‘랜덤 박스’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랜덤 박스’가 있는 게임을 ‘도박’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해외 게임 전문 리뷰 집계 사이트 ‘오픈크리틱’은 지난 9일 트위터를 통해, 랜덤 박스에 반대하며 오픈크리틱에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링크)​

 

‘랜덤 박스를 도박으로 불러야 할 때가 됐다’는 게시물은 25,110점, 3,454개의 댓글이 달리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에 ESRB는 해외 게임 전문 매체 코타쿠를 통해 “랜덤 박스는 도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링크) ESRB는 랜덤 박스를 카드 한 팩을 열었을 때 새로운 카드를 받을 수도, 때로는 모두 이미 가지고 있어 원하지 않는 카드만 받을 수도 있는 수집형 카드 게임과 비슷한 요소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ESRB는 규정 때문에 랜덤 박스가 도박으로 분류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ESRB 규정에 따르면 ‘실제 도박(Real Gambling)’​은 실제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을 걸고 진행되는 모든 종류를 의미하며, ‘시뮬레이트 도박(Simulate Gambling)’​은 실제 현금이나 이에 상응하는 것을 걸지 않고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어떨까? 국내 등급분류 기준도 ESRB와 비슷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기준에 따르면, 현금을 이용해 구매한 아이템의 결과가 운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거나 사행성 게임물(카지노, 경마 등)을 모사하는 표현이 있는 게임에 대해 ‘사행성’이 있는 게임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는 있으나,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할 수는 없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행성 게임물’은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물을 의미한다.

 

‘랜덤 박스’ 요소가 있는 <미들어스: 섀도우 오브 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