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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PS3와 Wii 컨트롤러는 특허침해’ 피소

미국 업체, 소니·닌텐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제기

shiraz 2008-01-14 19:02:00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성수기를 비롯한 여러 호재로 매출액 증가을 기대하던 소니와 닌텐도에게 비보가 날아들었다. 한 기업이 소니와 닌텐도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주인공은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코퍼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 그들은 자신들이 지난 1996년에 등록한 특허를 소니와 닌텐도가 침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코퍼 이노베이션이 등록한 특허는 휴대용 컴퓨터 입력 기구 및 체계라는 이름으로, 시스템과 주변 장치들을 연결하고 각 하드웨어의 인식 번호로 신호를 식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코퍼 이노베이션 측은 특허 침해의 사례로 닌텐도의 Wii 컨트롤러와 눈차크(Nunchuk), 그리고 소니의 육축(Sixaxis) 컨트롤러와 블루레이 리모트 장치를 명시하고 있다. 소송장에는 특허권의 침해로 인한 피해액과 소송 등에 사용된 추가적인 비용을 변상해줄 것과 함께 소니와 닌텐도가 차후 자신들의 기술을 침해한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할 것도 명시되어 있다.

 

한편, 소식을 접한 해외 게이머들은 특허 괴물(Patent Troll)이 또 나왔다며 비난하는 분위기다.

 

특허 괴물이란 미리 상업성이 있을 만한 기술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후에 로열티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업체들을 일컫는 말이다. 실제로 관련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 기업이란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자세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으나 코퍼 이노베이션 또한 그러한 특허 괴물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IT 기업들 대부분이 특허 괴물의 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울 정도로 이들의 영향력은 무시 못할 정도다.

 

가까운 예로는 2G 휴대폰 장치의 사용료 대폭 인상을 두고 벌어진 삼성과 인터디지털 측의 소송 사례를 들 수 있다. 지난 연말에 열린 1심 재판에서 미국 연방 지방 법원은 인터디지털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미 LG 전자측은 인터디지털사의 요구에 승복하고 285백만 달러(약 2,670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하기도 했었다.

 

 

코퍼 이노베이션이 등록한 특허 관련 문서에 등장하는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