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의 30일 국정감사 발언이 매체, 정부 기관 등으로 파장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 위원장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2011년부터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가 불법 게임물을 합법 유통하는 통로가 됐으며, 배경으로 ‘게임 4대
농단세력’을 언급했다. 위원장은 세력을 ▲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친척(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과 지인 ▲ 그들이 속한 적 있는
모 게임매체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후배를 자처하는 김 모 교수라고 언급했다.
여 위원장이 언급한 이들은 모두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 문체부도 마찬가지 입장을 밝히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문체부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가 1년 동안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도입됐으며, 2017년 확대 시행되며 사후관리 장치가 대폭 확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불법
게임물을 합법 유통하게 하고 있다는 여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 위원장의 발언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며 발언 내용을 철저히 조사, 보고해 달라는 국회 요구에 따라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입장 전문.
2017년 확대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는 자율심의 대상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되, 사업자 최소요건(매출액, 인력·시설기준 등), 전담인력 의무교육(연 4회), 업무 적정성 평가(연 1회) 도입 등 사후관리 장치가 대폭 확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 제도가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라는 여명숙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게임산업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게임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명숙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매우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여명숙 위원장의 게임 농단 세력 관련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문체부는 여명숙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해 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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