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MMORPG의 대표주자 <리니지>가 이벤트 때문에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됐다.
지난 23일부터 <리니지>에는 게임에 사행성 요소가 있음을 알리는 ‘사행성’ 로고가 적용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게임물 등급표시 의무 절차에 따라 초기화면과 한 시간마다 해당 로고 표시가 화면에 노출된다.
게임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작년 12월 <리니지>에서 진행된 ‘D.I.Y 티셔츠 이벤트’ 때문. 지난 12월12일부터 2주 동안 실시된 이벤트는 당초 ‘사용자가 원하는 속성 아이템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D.I.Y 이벤트’로 유저들은 게임 속 방어구인 ‘티셔츠’를 개당 2천원(1인당 최대 15만원까지)에 구입할 수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캐릭터의 능력치(마력, 체력, 매력 등)를 ‘인챈트(강화)’할 수 있다.
문제는 티셔츠를 구입한다고 무조건 좋은 능력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권이나 뽑기처럼 확률에 의해 인챈트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특히 높은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인챈트 성공확률은 점점 떨어지며, 인챈트에 실패하면 해당 아이템이 아예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아이템의 등급이 1개만 높아져도 현금거래에서 몇 만원씩 가격이 뛰는 <리니지>의 특성상, D.I.Y 이벤트에는 수많은 유저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현금거래 금지 정책을 폈던 엔씨소프트가 ‘인챈트’ 아이템을 부분유료화 방식으로 판매한 점, 또 인챈트가 마치 복권처럼 ‘사행성 확률’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유저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후 게임위가 D.I.Y 이벤트의 문제점 중에서 사행성 부분을 지적하고, <리니지>에 사행성 로고 적용을 권고한 것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리니지>의 D.I.Y 이벤트에 경미한 사행성이 있으며, 이벤트 기간이 끝났음에도 해당 아이템이 게임내에 잔존했다. 특히 인챈트 성공확률의 폭이 매우 컸기 때문에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 그렇지만 연령 등급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게임위의 등급분류 기준에 따르면, 12세 및 15세 이용가 게임의 사행성 표시는 사행적인 요소가 경미한 경우를 뜻한다. 게임위의 이번 권고는 이러한 점을 이용자에게 알려주라는 것으로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지난 23일 <리니지2>의 계정정보 유출에 대한 2차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는 등 연초부터 안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게임위의 등급분류 기준에 따르면 12세, 15세 이용가 게임의 사행성은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