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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법원이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 범행관여 여부 및 범위에 대해 다툴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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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다미롱) 2017-11-27 10:34:29

뇌물 수수, 업무 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22일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첫 번째로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 및 범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이 이미 관련 자료를 대부분 수집했고 관련된 사람들을 구속해 ▲ 진술 조작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은 점, 그리고 ▲ 피의자가 도망갈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야기하며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전 수석은 "결백을 입증할 기회를 준 법원의 판단에 감사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보강수사 후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병헌 전 수석은 검찰에게 한국 e스포츠협회에서 명예 협회장으로 있을 당시, 롯데홈쇼핑이 협회에 3억여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백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전 수석은 보좌진들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