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빠른 조치로 중국 내 유사 <던전앤파이터>의 서비스를 막았다.
넥슨은 오늘(10일) 오전,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 배포 및 서비스 근절을 위해 발표한 ‘중국 독점 권한에 관한 성명’과 관련하여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밝혔다.
관련 건은 지난 11월 성명을 통해 넥슨이 텐센트와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넥슨은 아래 회사, 게임을 대상으로 지식 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다고 밝히며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 <던전앤파이터> 이름을 내걸은 것처럼 보여도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못한 ‘불법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던전앤파이터>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회사: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 (上海恺英网络科技有限公司)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上海挚娜网络科技有限公司)
상해 취화온라인과기유한회사 (苏州聚和网络科技有限公司)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浙江上士网络科技有限公司)
상해 열등온라인과기유한회사 (上海悦腾网络科技有限公司)
항주 취탑정보기술유한회사 (杭州聚塔信息技术有限公司)
북경 역유온라인과기유한회사 (北京易悠网络科技有限公司)
<던전앤파이터>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게임:
아라드의 분노 <阿拉德之怒>
던전과 용자 <地下城与勇者>
던전 얼라이언스 <地下城盟约>
던전의 귀검전설 <地下城之鬼剑传说>
던전과 귀검사각성 <地下城与鬼剑士觉醒>
회사는 텐센트와 함께 <던전앤파이터>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는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를 비롯한 4개 회사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법 제2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0조, 제108조, 제154조 제1항 (4)목의 규정에 근거, <아라드의 분노>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고, 다운로드, 설치, 홍보,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 텐센트의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국 정부는 ▲ 네오플이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의 PC /
모바일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했다는 것과 ▲ <아라드의
분노>는 <던전앤파이터>의 캐릭터, 클래스명, 스킬명, 아이콘, 묘사, 장비명, 속성설명, 몬스터 형태, 배경, 맵 등 기본 요소와 구성이 <던전앤파이터>와 흡사하다는 것, ▲ 특히, 캐릭터, 스킬, 장비속성
등 핵심요소와 구조가 <던전앤파이터>의 설정과
유사도가 높으며 이는, <던전앤파이터>의 지명도를
노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아라드의 분노>를 개발, 독점 수권 운영 및 경영, 운영, 홍보 등을 담당하는 총 4개 회사가 가처분 신청 대상 회사에 포함됐다. 넥슨은 회사들이 킹넷의 페이퍼컴퍼니들이며, 이들이 <아라드의 분노>를 변경해서 다수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대상 회사: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아라드의 분노’ 게임개발)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 (‘아라드의 분노’ 독점 수권 운영 및 홈페이지 경영)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아라드의 분노’ 게임운영 및 매출수령)
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 (‘아라드의 분노’ 홍보 및 다운로드 설치 서비스 제공)
더불어 지난 11월 발표했던 회사,
게임에서 가처분 신청이 적용되지 않은 곳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7개 회사 중 이번 가처분 신청 대상 회사인 4곳을 제외한 3곳도 모두 킹넷의 페이퍼컴퍼니라고 밝혔다.
게임 중 운영 정지된 <아라드의 분노>를 제외한 4개도 진행 중. <던전과
용자(地下城与勇者)> <던전 얼라이언스(地下城盟约)>은 <아라드의 분노>를
변형시켜서 운영 중인 게임이어서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제제될 것으로 넥슨은 예상하고 있다.
<던전의 귀검전설(地下城之鬼剑传说)> <던전과 귀검사각성(地下城与鬼剑士觉醒)>은 해당 개발사에 넥슨이 <던전앤파이터>와 유사한 부분에 대해 수정 요청을 해 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