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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불법복제 방지 NDSL 출시,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이터비아 2008-03-07 17:07:15

지난 6일 알려진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 DS Lite'(이하 NDSL)의 불법복제 원천봉쇄 기판 탑재 신기종 출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식은 6일 한 경제지가 닌텐도가 불법복제방지 장치를 갖춘 기판을 장착한 NDSL 신기종을 출시한다고 보도를 하면서 불거졌다. 이 기사에서는 '오는 20일부터 신기종이 출시되며 초도 물량은 3만~4만대 가량으로 일부 도·소매상들이 이를 확보하기 위해 대기 중'이라며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도됐다.

 

하지만 직접 취재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르며, 한국 닌텐도를 비롯한 전 세계 닌텐도 지사 어디에서도 신기종 출시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닌텐도의 한 관계자는 "불법복제 원천봉쇄 기판을 탑재한 NDSL 신기종 출시는 사실이 아니며 전혀 계획이 없다. 불법복제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 중에 있지만, 그 중에 신기종 출시는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다. 만약 이런 사실이 있다면 닌텐도에서 먼저 발표했을 것이고 국내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NDSL의 국내 판매량은 1백만 대 이상. 하지만 R4, 문미디어, DSTT 등 이른바 '불법복제용 카트리지'가 판매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하드웨어 판매량 대비 소프트웨어 판매량은 타 기종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에 한국 닌텐도를 비롯한 여러 관련 업체가 이들 카트리지를 판매하는 오픈마켓 등의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지만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을 판매 정지 시키거나 등록을 삭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식적으로 불법 제품이라는 판례나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이에 한국 닌텐도에서는 얼마 전 '불법복제가 계속 되면 더 이상 한글화 타이틀을 내놓지 않을 수도 있다.'는 초강수를 선언한 바 있고 미국 닌텐도에서는 미국 정부에 닌텐도 게임을 불법 복제해 유통하고 있는 한국, 중국, 브라질, 멕시코, 파라과이, 홍콩 등의 나라에게 미국의 지적재산권 통상법인 '스페셜 301조'를 적용해 강력하게 제재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