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가 골칫거리였던 ‘불법 핵’을 뿌리뽑을 수 있을까?
블리자드는 19일, 자사의 인기 FPS 게임 <오버워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핵 프로그램 개발자 및 유포, 판매자 1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블리자드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불법 핵 프로그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오랜 수사 끝에 국내에서 프로그램 개발자와 유포자, 판매자를 포함해 13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현행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사가 허가하지 않은 모든 2차 프로그램의 제작과 유통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률에 따라 불법 게임 핵 프로그램 개발자 뿐 아니라 유포, 판매하는 사람까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배포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 거주자라 해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간 <오버워치> 핵 이용자 제재는 여러 번 있었으나, 블리자드가 관련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리자드는 공지를 통해 “공정한 게임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플레이어 여러분의 온전한 게임 경험을 저해하는 핵, 부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면서 “더 공정하고 즐거운 <오버워치> 플레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 출처: <오버워치>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