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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소비자 위원회, "닌텐도 선주문 환불 불가 정책은 불법이다"

위원회는 닌텐도에 유럽의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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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록(테스커) 2018-02-22 16:57:56

노르웨이 소비자위원회는 닌텐도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노르웨이의 정부 기관이자 소비자 보호 단체인 ‘노르웨이 소비자위원회(이하 위원회, Norwegian Consumer Council)는 지난 21일, 선주문을 취소할 수 없는 ‘닌텐도 e샵’ 정책이 불법이라며 닌텐도에 유럽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닌텐도의 ‘쇼핑 서비스 및 제품 구매 약관’에 따르면 선주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구매는 ‘최종적’인 거래로 규정돼 환불 및 반품, 교환이 불가능하다. 위원회는 유럽의 ‘소비자 권리 지침’에 따르면 닌텐도의 해당 약관이 불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소비자 권리 지침 16조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 공급이 소비자의 사전 명시적 동의를 통해 시작된 경우 소비자는 이를 철회할 권리를 갖지 못하지만, 이 조항이 성능이 시작된(게임이 정식으로 출시된) 디지털 콘텐츠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직 출시되지 않은 선주문 상태의 게임은 소비자의 동의를 얻더라도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다. 

 

위원회의 디지털 정책 담당자인 Finn Myrstad는 “​게임을 다운로드하고 플레이할 때까지 판매자는 소비자가 선주문을 취소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서한을 통해 닌텐도에 아래와 같은 질문을 보냈다. (링크여기에 닌텐도가 공식적인 답변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 소비자는 닌텐도 e샵에서 선주문 및 선구매한 게임을 게임이 정식으로 출시되기 전, 자유롭게 취소하거나 환불할 수 있나? 

 

■ (환불 및 취소가) 가능하다면 소비자는 어떤 절차로 환불 및 취소를 진행할 수 있나?

 

■ (환불 및 취소가) 불가능하다면, 법률적인 근거로 설명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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