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미국 게임심의단체 ESRB, 게임 내 결제 여부 미리 알린다

기존 이용연령등급과 함께 추가 결제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장이슬(토망) 2018-02-28 12:19:48

'15세 이용가 - 게임 내 결제 있음'. 

 

앞으로 미국에서 게임을 구입하면 이런 문구를 보게 된다. 미국의 민간게임심의단체 ESRB가 게임 내 결제와 확률형 아이템 여부를 미리 고지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다.

 

ESRB는 28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장문의 글을 올려 최근 게임 내 결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문제를 두고 그간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내부에서 논의 중이었다"로 시작한 글은 디지털 다운로드 형태를 포함해 모든 게임에 새로운 이용등급을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새 등급 표기가 적용되면,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해 추가 결제 요소가 들어간 게임은 '상호 요소(interactive element)'를 기존의 이용연령등급과 함께 표기해야 한다. ESRB가 예로 든 추가 결제 요소는 ▲게임 내 재화 ▲추가 스테이지 ▲음악 ▲스킨 등의 치장 요소 ▲아이템 팩 ▲확률형 아이템 상자 ▲시즌 패스 ▲광고 제거 ▲ 월정액 등이 있다. 또한 실물 패키지 게임 뿐 아니라 디지털 다운로드 게임도 똑같이 표기해야 한다.

 

 ESRB 등급 시스템 안내에 새로 추가된 '상호 요소'

 

동시에 ESRB는 보호자를 위한 게임 이용 안내 웹사이트를 공개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이용연령등급을 설명하고 PS4, 닌텐도 스위치, PC 등 플랫폼 별로 게임 이용, 소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한다. 

 

ESRB는 "많은 일의 첫 발자국을 뗐다"라고 말하며 "배급사, 개발사, 게이머와 보호자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등급 체계를 위해 개선해 나갈 것이며 필요에 따라 수정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한편, 해외 게임 내 결제와 확률형 아이템 상자 논란은 지난해 EA가 내놓은 <스타워즈 배틀프론트 2>로 본격화됐다. 대형 게임사의 패키지 게임에서 이와 같은 요소가 다수 들어갔다는 점은 게임 유저들과 일부 정치권의 반발을 불렀다. 이에 ESRB는 '확률형 아이템 상자는 법률상 도박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후 2개월 만에 새로운 등급 표기를 대안으로 내놓은 상황이다. 

 ESRB 입장문 전문 (이미지 출처: ESRB 공식 트위터)

 

최신목록 821 | 822 | 823 | 824 | 825 | 826 | 827 | 828 | 829 | 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