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뽑기 아이템 확률 표기 등의 문제로 넥슨·넷마블·넥스트플로어 3사에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30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3개 회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8400만 원, 과태로 2,5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넥슨에겐 과징금 9억 3,900만 원, 과태료 550만 원이 조치됐고 ▲ 넷마블은 과징금 4,500만 원, 과태료 1,500만
원 ▲ 넥스트플로어는 과태료 500만 원이 조치됐다. 넥슨의 9억 3900만
원 과징금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관련 과징금으론 역대 최대 금액이다.
※ 과징금: 정부가 일정한 행정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주로 위반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클수록 과징금의 규모도 커진다. |
공정위가 가장 많이 문제시 한 것은 뽑기 이벤트 및 상품의 '확률
표기' 이슈였다. 공정위가 판단하기에 3개 게임사가 확률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유저들이 오해할 수
있게 표시했다는 것.
예를 들어 넥슨의 <서든어택>의
경우, 2016년 시행한 연예인 캐릭터 뽑기에서 보너스로 제공되는 '퍼즐
조각'의 확률이 조각 별로 각기 다름에도 넥슨이 이를 '랜덤 지급'이라고 표기한 것이 문제가 됐다. 퍼즐 별 뽑기 확률이 다름에도 단순히
랜덤으로 지급된다고 표시하면 유저들이 각 퍼즐 조각의 확률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유.
넷마블의 <마구마구>는 2016년 '장비카드 확률 업' 이벤트
당시, 실제 확률 상승은 3~5배에 불과했지만 '10배'로 상승한다고 허위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됐다. <몬스터 길들이기>의 경우, 아이템 획득 확률이 0.000X% 정도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획득 확률을 '1% 미만'이라고
알려 유저들이 실제보다 크게 오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시 됐다.
넥스트플로어의 <데스티니 차일드>는 2016년 출시 당시, 5성
캐릭터 획득 확률을 알릴 때 순수 뽑기 확률인 0.9%가 아니라, 마일리지로 5성을 얻을 때의 확률을 합한 1.44%로 표기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뽑기 확률 표기 이슈건 외에도,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2>의 '청약 철회 기간 및 방법'을 상품 판매 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모두의마블>과 <데스티니 차일드>가
게임 내 아이템을 실제론 그렇지 않지만 '특정 기간 내에만 얻을 수 있다'라고 표시한 것을 문제시 삼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이슈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사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그 중 위법성의 정도가 큰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건이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향후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구매 유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또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