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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공정위, ‘확률 표기’ 문제로 넥슨·넷마블·넥스트플로어에 총 10억 규모 과징금 부과

기간 한정 상품이 아님에도 오해할 수 있게 표시한 것도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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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다미롱) 2018-04-01 21:00:0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뽑기 아이템 확률 표기 등의 문제로 넥슨·넷마블·넥스트플로어 3사에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30,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3개 회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9 8400만 원, 과태로 2,5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넥슨에겐 과징금 9 3,900만 원, 과태료 550만 원이 조치됐고넷마블은 과징금 4,500만 원, 과태료 1,500만 원넥스트플로어는 과태료 500만 원이 조치됐다. 넥슨의 9 3900만 원 과징금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관련 과징금으론 역대 최대 금액이다.

 

※ 과징금: 정부가 일정한 행정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주로 위반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클수록 과징금의 규모도 커진다.

 

공정위가 가장 많이 문제시 한 것은 뽑기 이벤트 및 상품의 '확률 표기' 이슈였다. 공정위가 판단하기에 3개 게임사가 확률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유저들이 오해할 수 있게 표시했다는 것.

 

예를 들어 넥슨의 <서든어택>의 경우, 2016년 시행한 연예인 캐릭터 뽑기에서 보너스로 제공되는 '퍼즐 조각'의 확률이 조각 별로 각기 다름에도 넥슨이 이를 '랜덤 지급'이라고 표기한 것이 문제가 됐다. 퍼즐 별 뽑기 확률이 다름에도 단순히 랜덤으로 지급된다고 표시하면 유저들이 각 퍼즐 조각의 확률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유.

 

넷마블의 <마구마구> 2016 '장비카드 확률 업' 이벤트 당시, 실제 확률 상승은 3~5배에 불과했지만 '10'로 상승한다고 허위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됐다. <몬스터 길들이기>의 경우, 아이템 획득 확률이 0.000X% 정도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획득 확률을 '1% 미만'이라고 알려 유저들이 실제보다 크게 오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시 됐다.

 

넥스트플로어의 <데스티니 차일드> 2016년 출시 당시, 5성 캐릭터 획득 확률을 알릴 때 순수 뽑기 확률인 0.9%가 아니라, 마일리지로 5성을 얻을 때의 확률을 합한 1.44%로 표기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뽑기 확률 표기 이슈건 외에도,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2> '청약 철회 기간 및 방법'을 상품 판매 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모두의마블> <데스티니 차일드>가 게임 내 아이템을 실제론 그렇지 않지만 '특정 기간 내에만 얻을 수 있다'라고 표시한 것을 문제시 삼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이슈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사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그 중 위법성의 정도가 큰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건이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향후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구매 유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또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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