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발생한 <리니지2>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세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박진식 변호사는 지난 2005년 발생한 <리니지2> 게임 ID 및 비밀번호 유출과 관련해서 총 11명의 피해자들을 대신해 세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박진식 변호사는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도 각각 5명과 44명의 유저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1심에서 엔씨소프트가 피해자에게 각각 5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각각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박진식 변호사는 배상액수가 지나치게 적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에 새롭게 피해자들을 규합해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의 한 관계자는 “이번 3차 소송 관련해서는 아직 정식으로 소장이 접수되지 않아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이 정리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개인정보 유출은 2005년 5월 <리니지2>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일정 기간 동안 PC에 저장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당시 PC방 등에서 게임에 접속한 유저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암호화 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공용 PC에 남기게 되었지만, 엔씨소프트는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사건 발생 이후 피해사례가 단 한 차례도 접수되지 않은 만큼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반론을 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