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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문광부, 게임머니 불법 구매자도 처벌한다

고스톱-포커머니 상습 구매자 처벌 개정안 마련

이성진(환세르) 2008-06-24 11:47:21

이제 고스톱-포커 머니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구입하는 사람도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포털의 고스톱-포커 머니를 사행 목적으로 상습 구매하는 이용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5일)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게임머니 등을 직업적으로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판매자만 처벌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해 상습적으로 구매를 한 이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사행성 게임과 사행성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에 한해 등급거부를 할 수 있었던 기존의 권한이 강화되어 등급분류 거부 및 신청반려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은 경찰서장, 사행행위통합감독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등급분류 신청을 반려하게 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간 국내에서 제작과 반입이 금지되었던 반국가적 게임과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에 대한 규제 규정도 삭제된다. 이를 위해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신설되며, 등급분류 업무의 일부는 민간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또한 개인 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게임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규정을 통해 게임 업체는 회원 탈퇴와 환불 절차, 피해보상 등을 약관에 명시해야 하며, 이용자들이 게임 이용과 관련된 피해 구제와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법안은 내일 열리는 공청회를 거쳐 입법 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빠르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내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의견은 고스톱-포커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는 개발사나 퍼블리셔를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과 근본적으로 도박을 일삼는 이용자를 처벌해야된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사행목적 상습 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데에 동의하는 한 네티즌은 이번 개정안에서 사행 목적으로 상습 구매하는 이들이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노리기에 발생하는 문제다라며 요리를 하라고 주어진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면 범죄에 해당하듯이 즐기라고 제공된 게임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이들이 문제라고 밝혔다.

 

반대로 고스톱 업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 네티즌은 고스톱은 도박이지 게임이 아니다. 순수한 게임이라면 구매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현금으로 거래되는 걸 알면서 이용자들이 아바타를 사서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더 이해가 안된다, “시중에 있는 도박PC방이나 사행성 사업장은 단속하면서 왜 유독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예외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조치가 겉만 다루는 것에 불과하다며 더 강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네티즌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게임 환전 문제는 한게임 고스톱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라며 “<리니지>를 비롯한 대다수 MMORPG에서 아이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 단순히 사행성의 문제를 뛰어 넘었고 그러한 세계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