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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NDS용 불법기기 R4 수입·유통은 ‘위법’

법원,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터비아 2008-07-11 11:58:06

닌텐도DS(이하 NDS) 불법복제 게임을 구동시켜주는 R4’ 등의 기기를 수입·유통하는 행위가 위법 판결을 받았다.

 

한국닌텐도는 NDS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R4, DSTT 등 불법복제를 위한 기기를 수입, 판매하려던 업자에 대해 에 근거한 형사처벌(벌금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R4 등의 불법 장치를 수입하는 행위가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국 관세청은 한국닌텐도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업자들의 수입신고화물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고 심사를 진행했으며, 검찰청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 용의로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한국닌텐도의 코다 미네오 대표는 “불법 장치의 수입·판매는 인터넷에 위법으로 업로드 된 복제 게임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불법 장치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위법복제 게임의 만연에 제동을 걸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닌텐도는 앞으로 불법 장치의 수입 판매를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결과 앞으로 수입될 불법 기기 물량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이 적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픈마켓 등을 통해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법 기기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한국닌텐도 관계자는 이번 형사처벌 조치는 수입 신고되는 화물로 들어오는 R4, DSTT 등 현재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는 약 40종의 불법 제품에만 적용된다. 형사처벌은 벌금형에 한정되며, 어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불법 제품이라고 법원이 판결한 만큼 앞으로 현재 판매되는 물량과 앞으로 개발될 제품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얼마 전 한국닌텐도는 인터넷에 불법복제 게임 파일을 올리는 무단 게시자들과 그들에게 업로드의 기회를 제공한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를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바 있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30조 제 2항은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장치, 부품 등을 제조 혹은 수입하거나 공중에게 양도, 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에서는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는 R4 기기.

 

대형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R4를 입력하면 뜨는 링크 페이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