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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불법 프로그램 쓰기만 해도 '범죄'… '서든어택' 핵 이용자 최초 기소유예 처분

넥슨, '서든어택' 핵 제작·판매자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밝혀, 합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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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18-10-16 16:56:40

넥슨이 16일, <서든어택>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핵) 제작·판매·​이용자에 대한 법적 대응 결과를 공지했다. 불법 프로그램 제작자나 판매자가 아닌, 이용자에 대한 첫 기소유예 처분 내용도 포함됐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넥슨은 올해 <서든어택>에서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대응을 강화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넥슨은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총 11개 프로그램을 판매, 제작한 17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그동안 편취한 부당 이득의 규모는 총 7억 3천만원 가량.

 

검거된 17명은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의 3개 법을 어겼다. 이들은 모두 벌금형 처분이 결정되었으며, 넥슨은 이들과 합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넥슨은 수사 기관에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수사를 함께 의뢰해 총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 결과 이용자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됐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만 검사 재량으로 소를 미루는 것을 뜻하며,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소유예 처분을 계기로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등 타 게임 핵 이용자도 적발되면 범죄 사실이 인정돼 처벌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