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 막기 위한 웹보드 게임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넷마블 포커>에서 '불법 환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2월 <넷마블 포커>에 추가된 (웹보드게임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신규 재화, 그리고 이를 악용한 불법환전상들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18일, 문화체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넷마블 포커>에서 불법 환전이 한 번에 수백만 원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환전이란 유저들이 사행성 웹보드게임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것을 일컫는다. 정부는 사행성 웹보드 게임의 재화가 현실에서 가치를 가질 경우(≒ 거래), 도박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
현재 웹보드 게임 규제 시스템 아래서는 불법 환전 규모가 크기 힘든 것이 정상이다. 문화부가 ▲ 1회 베팅 금액을 한 달 충전 한도의 1/10 이상 가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로 제한 ▲ 하루에 한 달 한도 금액의 1/3 가치의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24시간 동안 접속 제한 ▲ 충전 금액으로 게임할 경우 임의 유저와 대전 금지 등의 규제 정책을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동섭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왜 일어난 것일까?
이야기는 <넷마블 포커>가 지난 12월 '골드'라는 신규 게임 재화를 업데이트하면서 시작됐다. 골드는 유저가 입장제한이 '1,000억' 이상인 방에서 승리했을 경우, 획득 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무료 재화다. 무료 재화이기 때문에 웹보드 게임 규제안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 골드는 게임머니로 환전이 가능하며, 골드를 배팅해 게임을 할 수 있는 '골드 경기장'이 존재한다. 또한 <넷마블 포커> 규칙에 따르면, 골드는 게임머니와 달리 베팅 제한이나 1회 손실 제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골드라는 재화 자체는 게임으로만 얻을 수 있는 무료 재화이지만, 사용하기에 따라 제한 없이 다른 유저들과 게임 머니를 거래할 수 있는 도구도 될 수 있는 셈.
실제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넷마블 포커>의 골드 업데이트 이후 불법환전상이 크게 이슈가 됐다. 불법환전상들은 이른바 '골드방'이라 불리는 골드 전용 매치를 통해 일반 유저들에게 (게임머니로 환산할 수 있는) 골드를 넘겼다. 잃는 금액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골드만 구할 수 있다면 웹보드 게임 규제 시행 전처럼 무제한으로 거래할 수 있었다.
월 결제 한도 제약 때문에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없는 유저들, 혹은 골드 경기장에서 게임을 하고 싶은 유저들은 이들에게 불법적으로 돈을 지불해 골드를 구입했다.
불법환전상은 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어만 치면 관련 페이지나 방송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퍼졌다. 게임을 운영하는 천백십일(1111, 넷마블 파트너사)는 '골드 경기장 짜고치기'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수차례 공지했지만 불법환전을 막진 못했다.
이동섭 의원은 <넷마블 포커> 내에서 진행되는 이런 일을 이야기하며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불법 환전 관련된 방송과 페이지가 수도 없이 검색된다. 어떤 인터넷 방송에선 현금 600만 원어치 골드를 가지고 경기하는 것을 보여준다. 강원랜드 판돈보다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환전상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를 하겠다. 또한 게임 사업자가 사행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도 같이 조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