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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정부, 게임 제작사 - 퍼블리셔 간 '게임 표준계약서 5종' 공고

불법게임물 제작 금지, 최소 보장 금액 등에 관한 용어 정의돼… 법적 강제성은 없어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김재석(우티) 2018-11-05 17:48:59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문체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 표준계약서'를 공고했다. 공개된 표준계약서는 ▲제작 계약서 2종(도급, 하도급)과 ▲유통 계약서 3종(중개, 위탁판매, 퍼블리싱)으로 총 5종이다. 계약서는 주로 게임 제작사와 퍼블리셔 간의 계약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다. 공개된 문서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법에 관한 지식이 대형 퍼블리셔에 비해 부족한 소규모 개발사가 참고할 수 있다. (바로가기)

 

문체부가 공개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작 계약서 2종(도급, 하도급)​에는 불법게임물 제작 금지, 게임물 등급 분류에 수급사업자 협력 의무 내용이 담겨있다. ▲유통 계약서 3종에는 유통사업자 운영정책 제공 및 관련 법령 준수 의무가 명기되어있으며, 게임 제작사의​ 최소 보장 금액 등에 관한 용어가 정의되어있다. (지적재산권, 상표출원권 양도 여부 포함)

 

이번에 공개된 '게임 표준계약서 5종'은 권고 사안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법리에 밝지 않은 게임 스튜디오가 퍼블리셔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각종 용어의 정의, 공개된 문서에 연계된 현행 법령을 참고하는 데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작사, 유통사, 하청업체가 서로 게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준수한다면 기존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논란과 소규모 게임 스튜디오와 대형 퍼블리셔 간의 각종 분쟁을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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