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는 오는 11월 16일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전국의 게임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2018 게임물 담당 공무원 지원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게임위가 주최하고 게임이용자보호센터(센터장 이정훈, 이하 ‘센터’)가 주관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관리하는 전국의 게임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게임물 관련 관리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올바른 행정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유통질서의 확립)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례에 따른 행정교육’ 뿐만 아니라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기본준수사항 교육’, △해운대 소방서의 ‘소방법 등 사업자 관련 안전교육’, △문화체육관광부의 ‘혼합 게임물 법 개정에 따른 안내’,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게임산업 및 지스타의 이해’로 게임물 담당 공무원에게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게임 산업의 이해를 돕는 총 5가지의 교육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되어 게임물관리위원회 최충경 사무국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도움을 주셔서 공무원분들께 도움이 되는 알찬 교육을 구성할 수 있었다.”며, “이번 교육이 참여해주신 전국의 게임물 담당 공무원들이 올바른 행정을 운영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