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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상하이시(市), e스포츠 선수 등록 제도 실시

김유정(상하이유정) 2018-12-03 15:36:38

11월 29일, 상하이 e스포츠는 새로운 이정표를 맞이했다. 이 날 상하이 e스포츠 협회는 <상하이 e스포츠 선수 등록 관리 방안>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이는 상하이 e스포츠 산업 규범 관리가 한 층 더 발전하였음을 뜻한다. 해당 방안은 e스포츠 선수 배양, 권익 보장, 인재 교류를 통해 상하이를 글로벌 e스포츠 도시로 도약시킬 동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e스포츠는 빠르게 발전을 이루는 신흥 산업으로, 더이상 게임 자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상하이는 중국 e스포츠 산업의 선두 도시다. 푸동의 e스포츠 산업 규모는 중국 e스포츠 산업 전체의 1/10을 차지한다. 세계적인 e스포츠 행사 제9회 <DOTA2> 국제 초청 대회(TI9)도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로운 시행 방안에 따르면 우선 <리그 오브 레전드> <DOTA2>, <하스스톤>, <워크래프트3>, <피파온라인4>까지 총 5개의 게임 선수 등록이 허용된다. 선수로 등록은 개인이 아닌, 클럽 전체가 등록해야 한다. 클럽과 정식 계약을 맺은 18세 이상의 선수만 등록 가능하며 상하이에서 등록한 선수가 지역을 변경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복 등록은 허용되지 않으며, 등록 기한은 3년,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선수로 등록하면 다음 6개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 

 

1. 등록한 선수는 상하이 e스포츠 협회의 선수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 국가 체육 총국, 상하이 체육국,상하이시 체육 총회 등 기관에 선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즉 e스포츠 선수도 전통적인 스포츠 선수처럼 국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상하이 e스포츠 협회가 국제, 국내 e스포츠팀을 구성할 때 등록된 선수를 대상으로 자격이 부여되며,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등록 선수가 국제 대회 참가 혹은 해외 교류 등에 참가 시 상하이 e스포츠 협회에서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 출국 절차를 간소화 시킬 수 있다.

 

4. 등록 선수가 국내외 대회에서 획득한 성적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받을 수 있다. 

 

5. 등록 선수는 상하이시 e스포츠 협회의 우수 선수 선정에 참여할 수 있고 관련 표창을 받을 수 있다.

 

6. 등록 선수는 상하이시 e스포츠 협회가 조직한 교육, 포럼, 사회 공익 활동 등에 참가할 수 있다. 

 

현재 중국 사회는 e스포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2003년 국제 체육 총국은 e스포츠를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받아들였다. 올해 여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처음으로 e스포츠 경기를 시범 도입했고, 중국 대표팀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의 우수한 성적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