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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인트라게임즈 배상찬 대표, 허위 게임 개발계약서로 22억 탈세

게임업계 유일하게 조세포탈범 목록에 게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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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너부) 2018-12-14 10:49:00

<어쌔신 크리드>, <위쳐>, <저스트 댄스> 등 국내 콘솔 게임을 유통하는 인트라게임즈의 배상찬 대표가 게임업계에서 유일하게  2018 조세포탈범 목록에 올랐다. ​배 대표의 탈세 금액은 약 22억 원이다.

 

국세청은 1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8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조세포탈범 30명, 해외금융계좌 고액 신고 의무 위반자 1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11곳의 주소와 인적사항이 적혀있다.

 

2018년 조세포탈범 명단은 거짓 계약서 작성, 소득 은닉 등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 유죄가 확정된 이를 대상으로 공개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인트라게임즈 배상찬 대표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개발계약을 체결해 받은 것처럼 속여, 허위 게임 개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 22억 5,600만 원을 포탈했다. 배상찬 대표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자산수증이익이란 주주 또는 경영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현금, 자산으로 얻게 된 이익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이익은 회사의 순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세무상 과세 소득, 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2018년 조세포탈범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