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위메이드]
- 위메이드, 37게임즈 웹게임 <전기패업> 서비스 금지 소송 승소
- 중국 지재권 법원,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 인정
- 미르의 전설2> 관련 다른 소송에도 긍정적 영향 미칠 듯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가 <미르의 전설2>(중국명: 热血传奇) 저작권 침해 웹게임 <전기패업>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28일(금)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전기패업>은 2014년 말에 출시해 중국 웹게임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현재까지 4년 넘게 성공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2016년 4월 웹게임 <전기패업>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르의 전설2>의 저명한 가치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를 요청했다.
중국 내 3대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 중 하나인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전기패업, 중국명: 传奇霸业>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중국 법원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웹게임 <전기패업>의 게임 서비스, 마케팅,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함은 물론, 관련 자료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이번 소송에서 37게임즈는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 라이센스를 받았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샨다게임즈는 ‘위메이드가 2007년 온라인게임 <전기세계>에 대하여 화해해 준 것을 적극 활용하여 전기세계 게임을 서브 라이센스한 것’이라고 항변하는 등 필사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의 재판부는 ‘<전기패업>이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 라이센스를 받은 사실과는 무관하게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미르의 전설2>를 활용하고 있는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 그동안 샨다측의 서브 라이센스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웹게임 <전기패업>은 여전히 중국에서 Top 3를 기록하고, 전기패업 모바일 게임도 텐센트가 퍼블리싱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에, 37게임즈는 위메이드와 협상하여 정식 라이센스를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판결은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의 분쟁 관련한 첫번째 본안 판결이고,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센스 자체가 불법이라는 명확한 판결로 앞으로 진행되는 다른 분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판례로 작용될 전망이다.
향후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IP의 보호 및 관리, 감독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판결로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센스가 불법행위라는 점은 보다 명확해 졌으니,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렸지만 IP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