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전병헌 前 한국e스포츠협회장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과 추징금 5억 여 원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해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병헌 전 회장은 국회의원 재임 당시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수 억원 대 금품을 수수하고 기획재정부 공무원에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청렴하게 의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사유화 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전병헌 전 의원은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및 명예회장 재임 당시 비서관 윤모씨와 공모해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로부터 총 5억 5천 만 원의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은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공무원을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비서관에게 전가했다”라고 질책했다. 전병헌 전 의원은 2017년 7월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한국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 원을 배정하도록 기획재정부를 압박한 혐의가 있다.
전병헌 전 회장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본인과 아내의 해외 출장비, 허위 급여 등을 통해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1억 5,700만 원을 횡령하고 2014년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당시 e스포츠 방송 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병헌 전 회장은 2018년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e스포츠는 전세계에서 한국에 와 관람하고 즐기는 유일한 종목”이라며 “활성화와 지원에 노력해야겠다고 각오했을 뿐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사유화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라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비서관 윤모씨 역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의사결정 당시 청탁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