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의 네오플 인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넥슨이 네오플을 인수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인수절차를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넥슨은 당초 8일로 예정됐던 네오플 인수를 승인받지 못했다. 공정위가 넥슨과 주요 게임업체들을 상대로 연간매출 등의 시장점유율을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 또는 매출액이 연간 2,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상장하지 않은 다른 기업의 지분을 20% 이상 인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넥슨은 공정위의 이와 같은 조치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전체 게임산업이 아니라 캐주얼게임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두 회사의 인수작업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넥슨 관계자는 “공정위가 전체 게임 시장의 매출 비중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넥슨의 네오플 인수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장르에 특화된 게임회사끼리의 인수를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영화의 경우 액션, SF, 스릴러 등으로 장르를 나눠서 시장지배력을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넥슨의 주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또 “공정위에서 게임업계의 전체 매출과 넥슨의 매출을 비교하지 않고 있다. 일부 상장 게임회사의 매출을 받아서 넥슨의 상대적인 매출비중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상장하지 않은 게임회사 중에서도 높은 매출을 내는 곳이 많다. 이런 업체들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넥슨의 매출비중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다음주 중으로 넥슨의 네오플 인수에 대해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넥슨의 네오플 인수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게임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넥슨이 네오플을 인수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게임산업 전체로 봐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카트라이더> 등으로 지난해 2,65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네오플은 <던전앤파이터> 등으로 44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넥슨은 네오플 허민 대표의 지분과 기타 지분을 합쳐 50% 이상을 인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