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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블리자드 자살방조죄? 중국서 소송파문

러프 2005-11-21 01:41:56

 

중국 탄진시에서 사는 한 13세 소년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때문에 자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게임개발사인 블리자드가 고발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소년의 사망사인은 고층건물에서의 추락사다.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평소 <WOW>에 중독되다시피한 생활을 영위했다며 고층건물에서 뛰어내린 행위 역시 게임 내에 있는 한 장면을 재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게임개발사인 블리자드에 책임소재를 물어 지난 16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모의 법정소송을 책임지고 있는 장춘량(Zhang Chunliang) 변호사 역시 중국 내에서 안티인터넷 운동을 펼치는 인물로, 이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수많은 부모들이 이같은 온라인게임 중독으로 인한 자식의 폐해를 입고 있다며 조만간 63명이 넘는 부모들의 소송건을 단체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흥미로운 사실은 블리자드가 지난 18일부터 부모가 직접 <WOW>의 플레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모의 <WOW> 컨트롤 시스템(Parental Controls for World of Warcraft)'을 도입했다는 것. 이는 자신의 아이들이 숙제를 마친 후나 주말에만 <WOW>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북미에만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그랜드씨프트오토>와 같은 폭력적인 게임이 미친 악영향에 대한 소송건은 미국에서 몇 차례 진행된 바 있는 사건이지만 '자살을 방조했다'는 게임회사로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번 법정소송건에 대해 해외언론 및 게이머들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WOW>는 중국에서 150만명의 넘는 유료가입자를 확보하며 명실상부한 최대 '공룡'으로 등극하고 있는 게임. 블리자드의 중국 파트너사인 더나인은 2/4분기에만 670만달러의 수익을 거둬들이는 한편 중국을 제외한 대만, 홍콩 등지에서도 <WOW>는 80만명이 넘는 유료가입자를 미리 확보하는 등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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