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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공정위, 넥슨의 네오플 인수 ‘승인’

‘온라인게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

이재진(다크지니) 2008-10-15 18:57:30

넥슨의 네오플 인수가 최종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15넥슨이 네오플을 인수하려는 기업결합(인수합병)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넥슨은 지난 829일 네오플 주식 59.15%를 취득하고 9월8일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넥슨과 네오플의)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넥슨의 네오플 인수가 온라인게임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게임 개발 시장에서는 1, 2, 3위 사업자간의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담합 등)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시장의 진입 장벽이 극히 낮다는 점 등이 승인의 근거로 작용했다. 온라인게임 배급(퍼블리싱) 시장에서도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승인의 이유였다.

 

넥슨의 네오플 인수는 지난 108일로 예상됐던 공정위의 승인 발표일을 넘기면서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언론보도에 대해 미비된 서류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현행법규에 따라 보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심사기한(30)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