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인터넷 사이버머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해 국내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중국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인터넷에서 매매되고 있는 사이버머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 세무국에 보냈다. 이번 세금 부과 결정은 개인간 온라인게임 머니 거래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유저들이 개인 거래 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주고 받는 것을 합법화 해주는 대신,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거둬들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한 유저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유저에게 사이버머니를 판매할 경우,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일종의 ‘재산양도 소득세’로 내야 한다. 한번 구입한 사이버머니를 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 3자에게 판매할 때에도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Q머니, U머니 등 중국에서 성업중인 대형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거래를 하는 유저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개인간의 사이버머니 거래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사이버머니 생산·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6년 게임 아이템을 포함한 사이버머니 거래에 대한 탈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를 놓고 법률-행정적인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7월 개정 부가세법에 따라 반기 매출 기준으로 10회 이상의 게임 아이템 거래를 통해 1,2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