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지난 5월 31일 시민청에서 열린 '제3차 도박 문제 포럼'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등으로 인한 합법 게임의 도박화 경향에 우려를 표했다.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만난 도박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서 사감위는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다양한 불법 도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게임은 도박을 모사하거나 사행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게임을 통해 도박을 조장하는 확률형 아이템과 온라인 웹보드게임은 불법 환전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사감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통해서도 <그래프게임>이나 <사다리> 등 신종 도박 출현, 합법 게임의 도박화 경향, 게임과 불법도박의 결합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다만, 사감위는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일 뿐 법적으로 문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전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 통화에서 "사감위는 현재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등을 법적으로 제재하고 관리하려 한다기보다 '게임 모습을 한 도박들이 있다', '확률형 아이템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도박에 익숙해질 수 있다' 정도로 우려를 표하는 정도다"라고 전했다.
이어, 게임과 확률형 아이템 등을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감위는 게임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더불어, 현재 사감위는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관리를 위한 법안 처리 요구나 움직임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일반 게임물에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관리, 감독한다는 일부 언론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사감위는 "5월 31일 열린 포럼에서는 청소년이 확률형 아이템 등에 익숙해지면 향후 도박에도 익숙해질 우려가 있다는 정도 의견이 나온 정도다. 현장에서도 사감위는 게임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기에 발제 중 나오는 발언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전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사감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2007년 9월 설치된 사행산업 통합감독 기구다. 사감위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1항('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에 따라 사행행위를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법에 규정된 사행산업은 ▲ 카지노업 ▲ 경마 ▲ 경륜 ▲ 경정 ▲ 복권 ▲ 체육진흥 투표권 ▲ 소싸움경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