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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인

[인터뷰]게임소송 전문변호사 정준모

온라인게임 약관 횡포 심해, 내달 공정위 결과 나올 터

고려무사 2005-08-22 16:11:40

 

정준모 변호사는 게임업계에서 게임소송 전문변호사로 통한다. 정 변호사의 게임과의 인연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다.

 

<리니지> 사용자들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정 변호사는 이들의 의견을 대변해주고자 엔씨소프트소송건을 맡겠다고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게임 폐인에 가까운 생활을 했던 동생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온라인게임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유저 입장에서 게임을 지켜보니 불합리한 점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정 변호사는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게임의 약관이 지나치게 게임회사 중심으로 짜여 있어 횡포에 가깝다고 말한다. 온라인게임의 서버다운, 운영, 해킹 등 모든 문제의 근원이 약관의 불공정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일례로 현금거래를 했다고 해서 계정을 압류하거나 영구블럭하는 것은 마치 도둑질을 했다고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현금거래의 옳고 그름을 떠나 유저들에게 가해지는 규제가 너무 무겁다는 거죠

 

 

게임소송 전문변호사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정준모 변호사

 

 

 

정 변호사는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악영향이 있지만 현금거래를 허가하고 대신 통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지금보다 건전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현재 정 변호사에게 가장 큰 난관은 지금까지 온라인게임과 관련한 판례가 전무하고 재판부의 온라인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계정압류에 대한 집단소송’, ‘오토프로그램 관련 소송 3건의 온라인게임 소송과 한건의 ‘PS2 모드칩소송을 맡고 있는 정 변호사는 게임산업의 발전과 함께 유저중심으로 온라인게임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믿고 있다.

 

최근 오픈베타테스트를 시작한 <대항해시대 온라인>을 꼭 해보고 싶어 업무용 컴퓨터를 노트북에서 데스크톱PC로 바꿨다는 그가 향후 게임산업에서 어떤 족적을 남길지 기대된다.

 

다음은 정준모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TIG> 게임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든가?

 

판례가 없다 보니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힘들다. 아직까지도 재판부의 기성세대들은 온라인게임 관련 소송을 그다지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지 않은 것도 어려운 점이다.

 

 

TIG> 유난히 엔씨소프트와 관련된 소송이 많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지난해에 온라인소비자연대와 인연을 맺으면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관련 소송을 맡게 됐다. 현재 엔씨소프트 관련 소송을 3건이나 맡았다. <리니지> <리니지2>가 워낙 유명한 게임이다 보니 크고 작은 문제들도 많나 보다. 엔씨소프트를 특별히 싫어하거나 그렇지는 않다.

 

 

TIG> 엔씨소프트와 진행중인 소송은 어떻게 판결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나?

 

궁극적으로는 유저들이 승리할 것으로 본다.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재판부의 이해가 부족하고 엔씨소프트가 자료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서 문제다. 최근까지 엔씨소프트에 서버다운 현황, 운영현황, 해킹사례 등에 대한 문서제출 3번이나 요구했는데 별다른 답변이 없다. 법원에서 문서제출 명령을 내려주길 기다리고 있다.

 

 

TIG>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다.

 

제소하지는 않았다. 온라인게임 업체의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돼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해줄 창구가 마땅히 없다고 생각돼서 나서게 됐다. 공정위에서 다음달에 온라인게임사의 약관에 관한 결론을 낸다고 하니 일단 지켜볼 계획이다.

 

 

TIG> 온라인게임 회사의 약관이 고쳐지면 다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인가?

 

현재로서는 약관이 가장 큰 문제다. 게임회사의 계정압류나 해킹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 모든 문제들이 부당한 약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다음달 공정위 결과가 유저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기존에 있던 온라인게임 회사의 모든 기득권이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TIG>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악영향이 있지만 현금거래를 허가하고 대신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현재의 게임약관대로라면 현금거래를 하면 계정을 압류하게 되는 데 지나친 것 같다. 마치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사형시키는 것과 같은 식이라고 생각된다. 몇 년 동안 공들어 키운 자신의 캐릭터가 압류된다는 것은 가장 최악의 상황이니까 말이다.

 

 

TIG> 온라인게임회사의 PC방 유료화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넥슨을 비롯해 여러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일반인들에게는 무료로 게임을 제공하면서도 유독 PC방만 유료화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차별대우에 해당될 수도 있는 사항이다. 만일 공정위에서 차별대우라고 판단되면 게임업체들은 더 이상 PC방 유료화를 할 수 없다.

 

 

TIG> 게임을 좋아하나?

 

물론이다. 하지만 변호사 사업을 시작한 후에는 하루에 한시간도 여가시간을 내기가 힘들다. 작게는 수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소송을 책임지다 보니 여가시간이 생긴다고 해도 게임에 집중하기 어렵다. 변호사 사무실을 열기 전에는 넥슨의 <마비노기>를 하루에 두 시간씩 했었다. 만일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하루에 10시간도 했을 것이다. ^^’

 

 

TIG> 해보고 싶은 게임은?

 

오늘 컴퓨터를 노트북에서 데스크톱PC로 바꿨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컴퓨터를 바꾼 이유중 하나는 <대항해시대 온라인>을 해보기 위해서다. 클로즈베타테스트를 시작할 때부터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개인적으로 전투만 하는 온라인게임보다는 <대항해시대 온라인>처럼 무역이나 상업활동을 하는 게임을 더 좋아한다.

 

 

TIG> 각종 IT 기기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MP3나 디지털카메라 같은 소형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다. 이런 취미가 계기가 돼서 현재는 용산전자랜드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