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공공기록물법령 및 지침에 따른 회의록 생산·관리 준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의 내용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과 생산된 회의록에 대한 관리,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13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게임물 심의 규정부터 사후 처리까지 일련의 등급분류 과정을 이용자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밀실 심사가 논란을 키웠다.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말이 수년째 나오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희의록 공개와 관련된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게임 신학기>의 경우 2017년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줄거리의 '반사회적 묘사'를 지적하며 등급 분류를 거부했다. 이런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모여 정보공개 청구도 진행되었으나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오는 11월 10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위원회 수도권사무소 회의실에서 '게임위 소통 강화안을 발표하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