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마무스메> 소비자 소송대표단(대표 김성수, 대변인 이철우 변호사)이 11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소송대리인 이철우 변호사는 "궁극적인 소송의 목표가 '게임의 정상화' 였기에 수시로 카카오게임즈 측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개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며 "사측이 이러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였고, 내부 화의와 소송 참여자들의 의사를 전부 취합하여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선정당사자로서 소송을 진행한 김성수 유저대표는 "아쉬운 부분은 남지만, 게임 정상화라는 목적을 대부분 달성했다고 본다. 게임업계와 소비자(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좋은 선례로 남았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향후 카카오게임즈의 행보에 대해선 지켜볼 예정이라 언급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앱)
<우마무스메>는 일본의 사이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국내 퍼블리싱을 맡은 모바일 육성 게임이다. <우마무스메> 유저들은 8월 말부터 ▲일본 서버와 한국 서버의 재화 지급 차이 ▲불확실한 일정 및 이벤트 공지 ▲일부 시스템 누락 및 번역 문제 ▲점검으로 인한 키타산 블랙 픽업 조기종료 등을 이유로 카카오게임즈에 문제 해결책과 사과를 요구했다. 게임이 '경마'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점을 착안해 카카오게임즈 사옥 앞에서 마차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9월 17일에는 문제에 대한 소통을 위해 유저 간담회가 진행되었으나, 유저 총대진은 카카오게임즈의 답변과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게임의 정상화"를 목표로 소송을 진행했다. 소장은 9월 23일 접수됐다.
이후 카카오게임즈는 별도의 '<우마무스메> 개선 TF'를 구성하고 간담회에서 약속한 안건을 진행하며 진척도를 4개의 공지사항에 걸쳐 설명했다. 키타산 블랙 픽업 조기종료에 대해선 하루 간의 재픽업을 진행했으며, 게임 업데이트 일정은 일본 서버와 동일하게 맞췄다.
그 밖에도 미흡한 번역 수정 및 한국 유저를 위한 이벤트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주마다 유저 문의사항을 정리해 답변했다. 11월 9일에는 각종 편의사항 조기 업데이트 및 PC 클라이언트 등에 대해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