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비공개'에 대한 기준 역시 바뀌었다. 기존 회의록을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었던 근거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명예 및 영업비밀의 보호 등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항"은 삭제됐다. 그 대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항의 각 호를 따른다고 명시됐다. 해당 내용에는 국가안보 침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법인이나 개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변경된 회의록 비공개에 관한 기준은 내용은 비슷하나, 맥락 상으로는 기존보다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이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 11월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공개는 법에 따라 개정 20일 전 공개된 것이다. 게임위는 절차에 따라 올해 1분기 내로 홈페이지 회의록 공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녹취 또는 녹음할 수 있다.
② 회의록은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며, 위원회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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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회의록의 작성 등) <개정 2022.12.29>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제 1항 제 5호에 따른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녹음할 수 있다.
② 삭제
제16조(회의록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명예 및 영업비밀의 보호 등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항
3.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②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자는 열람 및 복사의 목적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록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타 회의록 공개 및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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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의록의 공개) <개정 2022.12.29>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회의록의 내용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삭제
③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회의록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회의록 작성, 공개 및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