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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정책, 게임업계는 어떻게? '가이드라인' 내놓은 문체부

고용노동부 "편법 포괄임금제 현장지도, 감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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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슬(토망) 2018-09-10 14:24:3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0일,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 분야 노동시간 단축 기본 가인드라인'을 공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과 함께 포괄임금제 등 국내 노동환경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콘텐츠 분야 노동시간 단축 기본 가이드라인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공개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기반으로 콘텐츠 분야와 연관이 높은 사항을 정리했다. 먼저 개정 근로기준법을 콘텐츠 업종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자성 판단'과 '근로시간 산정', '유연시간 근로제'으로 나눠 설명한다. 해당 사안들은 어떤 업종인지, 계약 형태는 어떤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판례와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또 포괄임금제를 비롯해 법이 적용되는 시기, 본사와 스튜디오가 나눠지는 경우, 파견근로자 규정 적용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의견을 밝혔다. 특히 포괄임금제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이 별첨되어, 관련 부처의 적극 개입을 암시하고 있다.

 

지난 7월 넷마블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 관련 게임업계 간담회를 연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아래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업계에서 원칙과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활용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또한 이같은 상황을 편법으로 오, 남용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실 근로 시간에 상응하는 보상 원칙이 확립되도록 지도 지침을 마련 중이며, 현장지도와 감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1주일을 포함한 휴일을 7일로 정의하여 1주 근로 시간 한도를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으로 명확히 지정해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개정안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되어 현재 30인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있다. 일반 기업은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최종적으로는 2022년 12월에 모든 기업에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콘텐츠 및 서비스 업종은 24시간 운영하는 게임 서비스나 집중 근무, 잦은 외부 활동 등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덧붙여 출시를 앞두고 밤샘 작업 등을 진행하는 '크런치', 포괄임금제, 과로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 관행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 내외부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관련하여 문체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민관 공동의 '콘텐츠 일자리 체질 개선 특별전담팀'을 구성, 콘텐츠 업종에 맞는 근로 환경 추가 지침을 개발하고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콘텐츠 분야 노동시간 단축 기본 가이드라인'도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공개됐다. 

 

문체부는 앞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의견 수렴과 상담 업무를 병행하는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관련 심층 실태조사 및 및 연구사업, 분야별 표준제작비 마련 등을 통해 콘텐츠 제작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전문가 상담 지원, 민관 공동 교육과 홍보 등 체계적인 일자리 체질 개선 프로젝트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콘텐츠 분야 노동시간 단축 기본 가이드라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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