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드디어 게임에 관한 별도의 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음반, 비디오와 함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에 섞여 있던 게임이 ‘게임산업진흥법’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진흥법’인만큼 이번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진흥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사행성과 선정성, 게임중독, 아이템현거래 등 게임과 관련된 각종 부작용에 대한 ‘규제’ 없이 ‘진흥’만을 담아낸다면 이것은 자칫 게임업체만을 위한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번 게임산업진흥법에는 그 동안 무수한 논란을 일으켰던 아이템거래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또 게임중독을 막아낼 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디스이즈게임에서는 6월 1일 공청회에서 현안이 됐던 많은 사안 중 첫 번째로 ‘등급분류 유예제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디스이즈게임
온라인게임의 클로즈베타테스트 인원을 999명에서 1만 5,000명으로 늘리는 게임산업진흥법의 ‘등급분류 유예제도’가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 같습니다.
온라인게임 업계에서는 바라던 것이지만 시민단체와 아케이드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등급분류를 받고 어떠한 제도적 장치에도 걸러지지 않은 채 진행되는 온라인게임 테스트가 잘못하면 게임산업을 왜곡시키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덕분에 1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개최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공청회’에서는 온라인게임 클로즈베타테스트 인원을 1만 5,000명까지 늘릴 수 있는 ‘등급분류 유예제도’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게임업체는 환영합니다!
메이저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온라인게임의 경우 클로즈베타테스트는 완성된 게임물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라 비공개 평가용 게임물, 즉 ‘제작중인 게임물’이기 때문에 사전등급분류의 법정심의에서 유예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게임산업협회의 입장입니다.
협회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픈베타테스트를 하는 게임에 대해서도 지금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후신이 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업계의 자율심의를 거치도록 해 게임물 제공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회
청소년을 도박에 물들게 할 셈인가?
물론 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좋은교사운동본부
‘등급분류 유예제도’를 악용할 경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청소년들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게임, 사행성이 짙은 게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이번 유예제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1만 5,000명 이하의 테스터를 대상으로 한다면 몇 년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칫 악용할 경우 PC방 유관 업체에서 부적절한(?) 게임을 만들고 1만 5,000명의 사람을 모집해 은밀하게 서비스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최근 석 달 사이에 무려 4,000여 개가 생겨난 성인PC방(사행성 PC방)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성인PC방용 컨텐츠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죠.
성인PC방 이용자의 경우 한사람당 쓰는 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1만 5,000명만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성 높은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임업체 외에 소비자도 생각해달라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등급분류 유예제도’가 발전된 형태의 제도라고 말합니다. 이 제도를 언급한 것은 ‘게임산업진흥법’이 전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향후 국제적인 표준이 될 수도 있다며 이번 게임산업진흥법을 극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협회의 이런 주장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엄연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면서 재심의를 받지 않은 업체가 상당수였고, 999명으로 클로즈베타테스트 인원을 제한했지만 수천 명을 뽑아서 테스트를 하는 업체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제도마저 무시하면서 게임서비스를 진행해온 온라인게임 업체에게 ‘등급분류 유예제도’라는 특권을 줘야 하는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사장 밖에선 경품용 상품권 지정 준비업체들이 항의시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