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여기저기서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막상 법문을 펼쳐놓고 보면 ‘넘나 어려운 것!’ 여러분이 궁금했을법한 그러나 알쏭달쏭했던 저작권의 비밀을 알아볼까요?
# 게임에서 유명 메이커 옷 만들면 그것도 저작권침해인가요?
<메이플스토리2> 에서 캐릭터 옷이나 인테리어 소품을 직접 만드는 ‘UGC’는 핵심 콘텐츠 중 하나. 그런데 넥슨은 유독 저작권 침해 문제에 민감합니다.
그까이꺼 현실에서는 못 갖는 샤X 가방 하나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한 번 만들어보겠다는데 유저가 ‘고소미’를 먹으면 그만 아닌가요? 왜 넥슨이 나서서 단속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소는 유저가 아니라 넥슨이 당할 수 있거든요.
저작권법 상 저작권을 침해 당한 사람은 침해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해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수단’을 제공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유저 개인보다는 경제력있는 회사에게 손해 배상 받기도 수월하고요.
헐, 잘못은 유저가 했는데 게임사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고요? 물론 무조건 게임사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작권법 102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이 정해놓은 요건을 갖추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게임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냐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는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유추해서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저의 저작권 침해를 알게 됐을 때는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다른 유저에게도 알려야 하죠. 넥슨이 게임 안에 감옥까지 만들어가며 단속을 해야 했던 이유 아시겠죠?
[비밀1] 게임사는 게임 내 저작권 문제를 방조하면
고소를 당할 수 있다.
# 왜 이게 표절이 아닌가요?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와 <봄버맨>. 한 눈에 봐도 비슷~해 보이는 두 게임이지만 법원은 표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작권법 제2조 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법이 보호하는 건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꼭 표현이 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아이디부터 게임 규칙, 전개방식, 조작방법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봄버맨>이 <비엔비>에게 패소한 이유도 같아요. 게임 장르나 규칙, 단계 변화 등은 아이디어라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았죠. 여기에 폭탄이 터질 때의 효과나 기술적 요소는 정해진 표현방법 외에는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장면의 원칙’이 적용되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죠.
여기서 잠깐. 킹의 <팜히어로사가>와 아보카도의 <포레스트매니아>는 킹의 승소로 끝나서 화제가 됐는데요. 어떻게 이겼느냐고요? 이 때도 저작권 침해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대신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됐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총 37장의 판결서 중 21장이 저작권에 대해 살폈는데 저작권은 침해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유사해 보이고
무엇보다 유저도 동일하다고 지적했던 점을 고려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게임 규칙이나 전개방식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 유저들의 심판만이 답이 아닐까 싶네요.
[비밀2] 저작권은 표현만 보호하고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 블소 진서연의 주인(?)은 김형태가 아닌가요?
게임회사 신입 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질문들. “이 캐릭터는 제 손끝에서 나온 아이인데 제 것이 아니라니요!” “이 게임은 제가 만든 건데, 최소한 코드부분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흔히 <창세기전>, <블레이드앤소울> 하면 김형태 AD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진서연의 아버지는 김형태AD가 아니라는 사실! 게임 캐릭터 저작권은 엔씨소프트의 것이니까요.
저작물의 저작권은 창작자가 갖는 것이 원칙. 하지만 저작권법상 그에 대한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요,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입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서 따로 정한 게 없다면 저작자는 그 법인이 됩니다. (저작권법 제9조)
따라서 게임회사의 직원이 창작한 게임의 소스코드, 원화, 시나리오 등은 회사명의로 공포되는 한 회사의 것이지요. 특히 소스코드는 경우에 따라 영업비밀도 되는데 간혹 잘 모르는 개발자들이 소스코드를 들고 나가서 다른 회사에서 사용해 낭패를 보기도 한다네요.
아, 배경음악이나 사운드는 조금 다른데 ‘음악저작물’은 애초 작곡가에 따라 저작권신탁업체에 신탁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뭐 어쨌든 <블소> 진서연은 김형태 AD가 그렸지만 엔씨 것. <듀랑고>는 이은석 디렉터가 만들었지만 넥슨 것.
[비밀3] 캐릭터 저작권은 디자이너가 갖지 않는다
※ 잠깐! 근데 유저들이 그린 팬 아트도 회사 소유인가요?
2차 저작물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단! 원작자가 동의한 2차 저작물이었을 때만요. 해당 회사 동의를 받은 팬 아트면 유저 것. 동의 없는 팬 아트는 원작자가 유포를 제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