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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공정위, '그랜드체이스 클래식'의 거짓 확률 표기로 '코그'에 과징금 부과

포인트 누적 뽑기임에도 '확률'인 것처럼 기만

김승주(사랑해요4) 2025-04-14 14:20:03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게임 개발사 '코그'의 <그랜드체이스 클래식>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 및 당첨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그는 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그랜드체이스 클래식>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 해제 주문서(이하 ‘주문서’)의 당첨 방식이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되어야만 100% 당첨이 되는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공지했다.


# 공정위가 설명한 코그의 확률 기만

게임에서 이용자는 전투력 향상을 목표로 아이템을 획득하고자 노력한다. <그랜드체이스 클래식>​에서 전투력은 공격력, 방어력 등 캐릭터가 보유한 다양한 요소와 그가 착용한 장비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구슬 봉인 해제 주문서'를 구입해 당첨 시 얻는 '구슬 봉인 코디'가 전투력 증가에 있어 필수적이다.

게임 내에서 여러 주문서를 해제해 구슬 봉인 코디 1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코그가 설정한 '일정 포인트'에 도달해야 한다. 유저는 코그가 사전에 설정한 3,840점에 도달하여야 구슬 봉인 코디를 획득 가능하다.​ 주문서 하나 적립 포인트는 '최대 961'점 이내에서 무작위로 결정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당첨 확률이 0인 뽑기만 진행하게 된다.

게임에서 일정 포인트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당첨 확률이 없음에도 코그는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과 같이 '확률로 획득한다'와 같은 문구를 게재했다. 공정위가 확인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코그는 이런 시스템을 다른 게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점, 차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확률 뽑기라고 안내됐던 '구슬 봉인 코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코그의 내부 문건에서도 해당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더불어 ​포인트는 이용자들이 주문서를 한 번 해제할 때마다 사전에 설정된 최대·최솟값 사이에서 무작위로 적립되는 방식이다. 이 최대·최솟값은 유저가 보유한 구슬 봉인 코디의 갯수에 반비례한다. 즉, 유저들은 기존에 보유한 구슬 봉인 코디가 많을수록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시도를 해야 했다. 정위는 "이는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과는 다른 당첨 구조이며, 상식에도 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미 보유한 구술 봉인 코디의 수에 따라 획득하는 포인트가 달랐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주문서의 당첨 구조가 일반적인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라며 "소비자들은 주문서를 1회만 해제하더라도 확률에 따라 구슬 봉인 코디를 획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주문서를 구매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 유인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전자상거래법 제 21조 제1항 1호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기간 동안 코그는 약 30억 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했다. 2023년 2월 24일에는 문제가 된 공지사항을 삭제하고, 2023년 3월 22일에는 주문서의 당첨 확률을 기존의 포인트 적립제에서 홈페이지에 안내된 확률표와 동일하게 변경했다. 

코그 대표이사 이종원은 "유저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문제가 되었던 기간 동안 구슬 봉인 해제 주문서를 구매한 유저를 대상으로 보상을 마련했다. 문제가 된 확률 고지를 고려해 구매 수량에 비례한 주문서를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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