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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QnA] P2E 로비는 진짜 있었을까요? 정말 나쁜 걸까요?

P2E가 싫어도, 또다른 '주홍 글씨' 막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김재석(우티) 2023-06-21 10:09:38
'P2E 코인 게이트'가 국회를 뜨겁게 달군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자는 한 달 내내 아래 5가지 문제에 관해 알기 위해 각계 각층을 취재해 왔습니다.

▲ P2E와 관련한 '로비'는 있었던 걸까?
▲​ '로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 한국 게임사들은 '로비'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 P2E 이익공동체는 실존하는가?​​​​​​
▲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P2E 로비는 진짜 있었을까요? 로비가 있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국회에 가서 의원과 보좌관을 만나는 게임사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Q. 잠깐, 나는 이전 내용을 잘 몰라. 코인 게이트가 뭐야?


A. 이른바 '위믹스 코인 게이트', 또는 '김남국 코인 게이트' 등의 표현으로 불리우는 일련의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 '코인사관학교'의 운영자 변창호 씨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지갑을 특정했다며, 김 의원이 수십만 개 이상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변 씨는 지갑을 분석해 김 의원이 최대 12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투자했을 것이라며 이 일을 최초로 공론화했습니다.

 

이후 하태경 의원 등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가 "자금 세탁과 유사하다는 제보를 받았다", "바쁜 대선 때도 20분마다 코인을 거래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의도 안팎에서 '게이트'로 명명되었고,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곧 돌아오겠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무소속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한국게임학회는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라는 소문이 무성했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P2E 이익 공동체'라는 말이 최초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후 위믹스를 발행하는 위메이드는 학회와 학회장 위정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위 교수는 "이제 학자들은 바른말도 못 하게 생겼다"라며 학문의 자유를 위해 이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익 공동체' 의혹을 제기한 위정현 교수는 "저와 제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윽고 6월, 위믹스 투자자들은 위정현 학회장을 형사고소했습니다. 위 교수의 주장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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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여름 정치권 달군 '위의 거짓'

 

Q. 이 사건이 미친 영향은?

A. 5월 25일, 국회 사무처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위메이드의 출입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위메이드 소속 3명은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4차례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윤창현, 허은아 의원실을 각각 3차례, 양정숙 의원실 2차례, 그 외 김성주, 김종민, 김한규, 오기형, 정희용 의원실과 국회 정무위원회 사무실을 한 차례씩 방문했습니다.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만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했습니다. 쉽게 말해 여야 의원들이 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소유와 변동 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죠. 지난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67명 전원의 가상자산을 전수조사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원내에 제출했습니다. 보좌진들의 보유 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무쪼록 실세인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판매는 조만간 국민 앞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P2E에 대한 게임 업계의 움직임은 다소 위축되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2022년에 비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게이트'가 터지고 난 뒤, 업계에서는 부쩍 P2E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하려고 애쓰는 모양새입니다. 일례로 넷마블은 김남국 의원이 2022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마브렉스를 2만 개 가까이 매입한 일이 밝혀지자 "어느 누구에게도 비공개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 적 없다"고 해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검찰은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해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위믹스 유통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또한 살펴보고 있습니다.

 

 

Q. P2E와 관련한 로비가 정말로 있었어?

A.​ 한 달 가까이 이 일을 취재한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메이드를 비롯한 P2E 모델을 지향하는 한국 게임사들의 대가성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음.
2. 대가성 로비가 아니라면, 기업이 자신의 아젠다를 국회에 이야기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
3. 로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음.
4. 그러므로 위믹스, 또는 P2E 이익공동체의 실존에 대해서는 '유보적'임.
5. 학회(한국게임학회)와 시민단체(경실련, 참여연대)는 제기한 의혹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봅시다.

 

GDC 2022의 위메이드 부스

 

# 로비는 불법이 아니다

 

Q. 그래서 위메이드가 로비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A. 1개월 가까이 국회와 게임업계의 이야기를 두루 들어본 결과, 위메이드를 비롯한 한국의 게임사들이 국회를 찾아가서 "P2E를 합법화 해주세요"라고 말했다는 뾰족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디스이즈게임은 관계자분들의 제보를 적극 환영합니다.)

물론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현재 상황이 안 좋으니 함구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P2E 입법 로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확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위메이드가 만났다는 김종민 의원실은 "위메이드의 방문은 단순 면담"이라고 선을 그었고, 허은아 의원은 "저는 위메이드를 만난 적 없다. 출입은 보좌진이 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게임 공약을 검토할 때도 출처 모를 수많은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다"라며​ "대통령 선거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후보의 최종 공약으로 들어갈 뻔했지만, 선대위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제가 뜯어말려서 결국 제외됐던 적이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제안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온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 의원은 위메이드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계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로비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Q. 불법이 아니야?

A.​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로비(Lobby)는 '권력자에게 이해 문제를 진정하거나 탄원하는 일'을 뜻합니다. 우리 법 구조에서는 '청탁'으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청탁금지법이 있죠. 이 법이 금지하는 것은 부정청탁과 금품 등을 수수하며 청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부탁을 들어 주는 대가로 그랜저나 벤츠 같은 차량이나 금품이나 가상자산 등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특정한 집단이 국회에서 무언가를 청탁하는 것은 대단히 흔한 일입니다. '지역구에 신호등을 설치해달라'라는 민원부터, '지하철 노선을 연장해달라', '비대면진료를 중단해달라' 같은 요구, '우리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너무 많다'는 주장을 관(官)에다 한다면 이는 전부 '로비'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국민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찾아가서 자신과 자신의 집단을 대변하는 주장을 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겠고요. 기업에서 이런 업무를 맡은 부서를 '대관부서'라고 부릅니다.

 

Q. 대관이라는 게 무슨 일이야? 

A.​ 통상 기업에서 GR(Government Relations) 업무 담당자들은 정부 부처와 국회, 여타 공공기관을 상대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官)과 소통하면서 기업의 이해관계를 설명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삼성, LG, 현대자동차... 우리가 들어 알 만한 대부분의 대기업이 대관 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 GR 담당자는 국회에 스스로 가서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고, "기업에 이런 문제가 있던데, 들어와서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응해야 하기도 합니다.​

통상 게임업계의 GR 담당자들은 ▲ 확률형아이템 규제 완화 ▲ 웹보드 게임 결제 한도 상향 등의 주제로 활동해왔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소속된 12곳의 부의장사 모두 GR 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 게임사들은 협회 단위로 특정 사안에 대응하기도 하지만, "웹보드 게임 결제 한도 상향" 같은 주제와는 관련 없는 게임사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따로 또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에서 GR 업무는 어땠을까요? 장현국 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2021년까지 대관팀을 두지 않았습니다. P2E는 2020년 이후의 아젠다였으니, 회사가 P2E로 뜨고 이어 여러 사업체를 인수하는 등 규모를 키우면서 대관 업무를 위한 인력을 확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렵 대관담당자가 국회에 찾는다면, 당연히 위메이드와 자사가 꿈꾸는 P2E 모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겠죠.

지난 5월 26일, 조선비즈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위메이드의 고문 소속으로 국회를 출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으며, 2016년 '최순실 게이트' 당시 태블릿PC의 원 소유자로 지목된 적 있지요. 총 3명의 위메이드 직원이 여야 국회의원실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있으니 위메이드의 GR 담당자는 3명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국회를 찾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메이드는 정치권에 무엇을 줄 수 있었을까?

 

Q. 대가가 오가는 로비가 불법이라면, 대가가 어떻게 오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A.​ 회사마다 GR 담당자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부여했는지 천차만별입니다. 엄청난 인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정치권을 손바닥 보듯 하는 대기업이 있는가 하면, 필요한 일이 있을 때에만 대응하기 위한 창구 정도로 직원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대관팀이 최근에 세팅되었기 때문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토론회 같은 외부 행사 섭외 절차에 응하기 위해 일을 했었고, 또 의원실에서 호출할 때 찾아가 회사의 생각을 대변하는 일을 했던 것까지는 확인됩니다. 일반적으로 GR 담당자에게 회사의 핵심 자산을 넘길 권한을 주거나, 핵심 정보를 흘리는 리스크를 감내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합니다.

위정현 학회장이 호명한 '이익공동체'라는 개념어는 다소 불분명하지만, 의혹대로 '이익'이 전제된 모종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불법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기자가 만난 전문가들은 위메이드가 대가성 로비를 전개했다면, 누구나 주소만 알면 지갑과 내역을 추적을 할 수 있는 가상자산으로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코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호재를 미리 전달한 방식으로 '대가'를 주고받는 방식이 가장 현실성 있습니다.

이를 두고 위메이드의 대가성 로비를 확정 지으려면, ⓐ 그간 위믹스에 얼마나 많은 호재가 있었는지 ⓑ 공중으로 흩어지는 발언을 어떻게 증거로 삼을 것인지 등을 함께 봐야 할 것입니다. ⓒ​ 출입 기록과 국회의원의 지갑 거래 내역을 교차 검증하는 것도 간접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대가성 로비가 있었다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Q. 그게 무슨 뜻이야?

A.​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가 이루어져야 말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위믹스를 주든, 현찰을 주든, 아니면 호재를 넘기든. 위메이드가 정치권에게 대가성 청탁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 위메이드는 받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권에 바랄 만한 '무언가'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이템은 단연 입법 활동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게임 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로써 P2E를 사실상 인정할 길을 열어두는 것이 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법을 함께 발의한 전용기 의원은 "확률 공개를 위한 법안으로 (중략) 가상화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P2E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위메이드를 3차례 만난 허은아 의원실은 '메타버스 진흥법'을 발의했고, 이 법에서는 P2E 게임의 아이템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해석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허 의원실 측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만든 조항이지 가상자산 거래를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에서 '친 게임'으로 분류되던 의원들 모두 자신이 발의한 법이 위메이드 로비의 결과가 아니라고 해명한 형국입니다. 

위메이드가 입법활동 이외에 다른 로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만, 정말로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추측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자가 만난 관계자들은 "이만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가를 줄 일인가" 의심하는 편이었습니다. 위메이드는 2021년에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21년에 이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이쪽으로 로비할 구석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위메이드와 정치권이 악수해야 했다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출처: 픽사베이)

 

 

# 이익공동체의 연결고리는...

 

Q. 그것밖에 없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위믹스가 퇴출된 일이 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치권의 문을 두드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측하시다시피 GR 업무의 특성상, 관과 기업이 국회의원의 방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소상히 알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1개월간의 취재도 어려웠습니다.) 이마저도 모종의 거래가 없었더라면, 위메이드는 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에 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문제 삼기란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자 또한 수사의 키를 쥔 검찰의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불거지는 의혹을 '이익 공동체'의 실존과 연결하기에는 확실한 고리가 없습니다. 전직 보좌관이 군소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표가 됐다거나, 장현국 대표가 주요 거래소의 이사에 올랐다는 뉴스도 있지만, 기자는 지금 이 정도 정보로 '공동체' 규모의 '유니콘'을 그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다"는 음모론은 유니콘 그림과 같이 비유됩니다. 

이번에는 기자가 디스이즈게임 독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P2E가 합법이 된다면,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P2E 게임을 즐기러 가실 건가요?


Q. …….​

A. 기자는 2021년 12월, <미르4 글로벌>이 히트한 직후 게임의 주요 플레이 지역을 추적한 바 있습니다.

추적 결과, 첫 블록체인 P2E MMORPG였던 게임의 주요 플레이 국가는 필리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제활동 측면에서 <미르4 글로벌>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미르4 글로벌>은 선진화된 게임 시장에서 그다지 큰 임팩트를 주지 못했다는 것이 기자의 가설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이 되면서 우리는 그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2021년 디스이즈게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9.4%가 P2E에 부정적이라고 답변했고, 그 가운데 과반 이상인 57.9%가 '게임이 아니라 노동이나 투기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가설을 이어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P2E 게임이 짧은 접속으로 확실한 재화를 준다면 플레이했겠지만, 여러 유저들 사이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육성해야 하는 MMORPG 수준의 투자를 해야 한다면 망설였을 겁니다.

<로스트아크>, <메이플스토리>, <검은사막>, <리니지W>, <오딘>... 한국에는 할 만한 MMORPG가 넘치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게임 바깥 시장에서 골드 등의 인게임 재화를 사고 파는 '쌀먹'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으로 남아있습니다. 언급한 게임들 중에서 어떻게 '쌀먹'을 할 수 있는지 그림을 훤히 그렸을 독자도 계실 겁니다.

위메이드의 본진은 예나 지금이나 한국이지만, 재밌는 MMORPG가 널리고 널린 인구 5,000만짜리 마켓을 열기 위해서 불법적 행위를 감행했을까요? 여담이지만, 위메이드는 그간 수차례 송사를 벌인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위메이드 법무팀의 타율은 꽤 나쁘지 않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정말로 불법 로비를 저질렀을까요? 답변은 독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미르4 글로벌>


Q.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A. 기자는 다음 3가지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작용들에 대해 학회와 시민단체는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 P2E의 정쟁화
ⓑ 게임에 대한 주홍 글씨
ⓒ 아직 남아있는 P2E 게임 개발자들의 의욕 저하


ⓐ P2E의 정쟁화​

이미 정치권에서는 이번 게이트를 국정감사까지 끌고 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가을 국정감사에서 P2E가 도마 위에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비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익공동체라는 호명과 함께 행위 자체의 정당성은 문제시되는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말의 잔치'가 펼쳐질 것입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에게는 생존 연장을 위한 행보가 필요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기자가 한 달간 취재한 '관계자'들 중에는 블록체인은 물론 게임에 대한 이해도도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그저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 P2E와 게임산업이 동원될까 봐 걱정됩니다.

이미 국회 문체위는 6월 중으로 위메이드 입법로비 논란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 게임에 대한 주홍 글씨​

게임중독, 셧다운제, 질병코드...

게임산업은 지난 수십년 간 수많은 주홍 글씨들을 가까스로 지워가며 성장해 왔습니다. 이번 게이트로 게임 산업 자체에 불필요한 주홍 글씨를 또 새기게 될까 걱정됩니다. 이미 여러 회사의 개발 일선에서 P2E는 한 물 간 트렌드가 되었는데 말이지요. 기자는 대다수의 게임사가 폰지 사기나 러그풀 따위를 꿈꾸며 소프트웨어를 창작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 아직 남아있는 P2E 게임 개발자들의 의욕 저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P2E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은 호오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게임업계에는 지금처럼 차가운 시장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P2E 게임을 창작해 세계 시장에 성과를 내려는 개발자들이 분명 남아있습니다.

이들의 창작물까지 '바다이야기'와 같은 선상에 놓는 일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는 의심을 완벽히 거둘 수 없지만) 유저의 것을 유저에게 돌려주겠다는 '웹3.0'의 미래가 현실이 된다면, 훗날 이들은 선구자로 기억되겠죠.

(출처: 이라스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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