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 닌텐도 등에 사용되는 각종 콘솔게임을 불법으로 업로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작년 개설된 모 자료실은 수백 종이 넘는 콘솔게임의 한글 ROM 파일을 버젓이 게시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검색, 다운로드 방법과 에뮬레이터 구동 방법까지 자세히 게시됐으며 특정 게임을 올려달라는 요청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확한 개설일은 확인되지 않으나 작년 6월경 첫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사이트 운영자는 해당 자료실은 회원제로 운영 중이다. 매월 5.99달러(약 7,000원)의 요금을 받으면 프로 유저가 되어 모든 자료를 무제한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운영자는 페이팔을 통해 추가적인 후원도 받고 있다.
아울러 운영자는 작년 10월에 게시판을 통해 "나스(NAS)를 구매하면 무료로 서비스를 하지만, 개인서버를 사용할 경우 신고를 당하면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유료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같은 글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 지역은 해외가 아닌 한국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저작권법에 따르면 등록된 저작물을 허가 없이 업로드하고 이익을 편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해당 불법 게임 사이트에 대한 단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주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안에 수록되는 불법 게임물에 대한 주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맡는다.
2018년 5월 한국 최대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허모 씨가 붙잡혔지만, 이같은 불법 사이트는 완벽히 사라지지 않았다. 주무 부처도 여러 곳이라 합동 조치를 해야만 하는 데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 추적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단속의 기미가 보이면 인터넷 주소(URL)를 교묘히 바꿔 사이트를 재개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1번 사이트가 폐쇄되면 2번으로 모이자"라고 공지하고, 옮겨가는 식이다.
수개월 전, 문제의 게임 자료실을 저작권위원회에 직접 신고한 제보자 이 씨는 본지에 "신고를 했지만, 이 건은 정보통신부 소관이라는 답변만 받았다"라며 아직까지 사이트가 운영 중인 상황을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창작자의 공정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보상청구권'을 도입하고, 불법복제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한 같은 당 이상헌 의원실은 "국내 콘솔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개발 업체도 조금씩 생겨나는 상황에서 복돌이 문화야말로 콘솔 시장 활성화를 막는 암세포 같은 존재"라며 "2000년대 초반 불법 다운로드로 PC 게임 개발이 위축됐던 것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법률 규정만으로도 해당 자료실의 운영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친고죄로 규정되어왔던 저작권법은 작년부터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작년부터 공익보호자신고법이 개정되어, 저작권법 침해 행위 역시 대상 법률에 추가됐다. 문체부는 작년 12월 30일부터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온·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열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게 된 것. 토렌트 등 P2P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다운로드를 하면서 동시에 '시드'를 유지하게 되므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현 저작권법에 일반 이용자(다운로더)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다. 단, 저작권법 140조에는 영리적,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도용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