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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닌텐도, 불법복제 게임 방송한 스트리머에 억대 소송

‘대포 계정 1,000개’ 자랑하며 닌텐도 조롱까지

방승언(톤톤) 2024-11-11 11:16:06
톤톤 (방승언 기자) [쪽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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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불법복제 게임 방송한 스트리머에 억대 소송

‘대포 계정 1,000개’ 자랑하며 닌텐도 조롱까지

닌텐도가 자사 게임의 불법 유출본을 플레이하며 이를 방송하고, 시청자들에게 불법 롬(ROM) 파일 사용 방법까지 퍼뜨린 스트리머에 수십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에브리게임구루’(EveryGameGuru)는 유튜브, 디스코드, 트위치, 틱톡 등 각종 채널을 통해 게임플레이 방송을 진행하는 온라인 방송인이다. 닌텐도가 미국 콜로라도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2년 이전까지 최소 10개의 미출시 닌텐도 게임을 불법적으로 입수했으며, 이를 플레이하는 장면을 최소 50회 이상 방송했다.

또한 피고는 시청자들에게 불법 롬 파일 이용을 종용했다. 제출된 소장에는 피고가 유저들에게 롬 파일 다운로드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의 스크린샷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스크린샷에서 피고는 여러 닌텐도 스위치 에뮬레이터 다운로드 페이지, 롬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롬 파일 실행에 필요한 복호화 키 공유 사이트 등의 링크를 공유하고 있다.

닌텐도는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 1건 당 15만 달러(약 2억 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가 침해한 저작권이 최소 10개 이상으로 추정됨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은 2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리오&루이지 RPG 브라더십!>

한편 피고는 최근까지도 범행을 계속했다.  11월 7일 출시 예정이었던 <마리오&루이지 RPG 브라더십!> 타이틀을 플레이하는 화면을 출시 전인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송출했다고 닌텐도는 적시했다.

이에 닌텐도는 유튜브를 포함한 여러 스트리밍 방송 플랫폼에서 피고의 방송을 중단시켰지만, 피고는 또 다른 플랫폼 ‘로코(Loco)’에서 방송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후원 QR 코드를 함께 노출시켰다.

피고가 정식 출시 이전 플레이한 기타 타이틀로는 <젤다의 전설: 지혜의 투영>, <페이퍼 마리오: 1000년의 문>, <마리오 vs. 동키콩>, <슈퍼 마리오 RPG>, <슈퍼 마리오브라더스 원더>, <피크민 4>, <스플래툰 3>, <마리오 스트라이커즈 배틀 리그> 등이 있다.

피고는 닌텐도를 도발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방송용 계정 몇 개가 정지당한 이후에 피고는 닌텐도에 이메일을 보내 “대포(burner) 계정이 천 개는 있다”며 “언제까지나 방송할 수 있다”고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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