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에는 총 2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다.
게임 업계의 의견을 대표해 게임산업협회가, 게임 유저의 의견을 대표해서는 <마비노기> 유저 행동의 '총대'였던 이재원 씨가 게임법에 대한 의견을 냈다. 현장에서 여당과 야당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 대해 동의했다. 그렇지만 게임사와 유저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게임산업협회는 이 법안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고, 이재원 씨는 "(법 개정이) 조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게임사와 유저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본다면 상황은 희망적이겠지만, 두 입장문 사이에는 다소 간극이 보인다. 무엇보다 "위헌" 카드를 꺼낸 협회의 주장을 깊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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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게임산업협회는 법 전부개정안의 15개 항목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개정안이 ① 명확성원칙 ② 과잉금지원칙 ③ 자기책임의 원칙 ④ 체계정당성원리 ⑤ 기타 (평등원칙, 사전검열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이 될 만한 의견은 법 개정안이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문구를 사용했다는 부분이다. 협회는 법 개정안에서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 "환전이 용이", "개조, 변조하는 것이 용이" 등의 규정이 불확정한 개념이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행성 조장 우려", "청소년에게 유해" 등듀도 불분명해 수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법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처리의 의무를 두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협회는 이 근거가 "노력", "정당한", "곤란" 등으로 해설되고 있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며,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들에게 가혹'한 처사라고 이야기했다.
또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매크로'로 대표되는 게임 자동 조작의 방지 의무를 두었는데, 협회는 '사업자가 방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라며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조항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고, 선전에 대해서도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이라는 문구는 "게임 이외에 사행행위를 유도하는 광고물"로 고쳐야 한다고 썼다.
제출된 새 법률에는 "사정 변경 등에 의하여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시정을 명하거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협회는 이 또한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사정 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라며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 조항의 삭제를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협회는 법 개정안이 게임을 "(전략)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이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정의했는데 이것부터 문제 삼았다. 적용 대상이 무한정 확장할 수 있으므로 '제작된 것'이 아닌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로 한정해야만 한다는 의견이다. 앞선 문구에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 등을 이용하여"라는 단서가 붙어있지만, 디지털 콘텐츠로 한 번 더 정의해 명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물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은 "게임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까지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 신고의 대상으로 확장시켰다. 협회 측은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측가능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이러한 조항이 사전신고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분석했다.
개정안에 신설된 "게임운영정보 통합전산망"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설정이 불가능한 기기가 존재할 경우, 기존 게임사업자의 보유 오락기기를 전부 교체해야 한다'라며 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소규모 사업장들은 관련 시스템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든 것이다.
또 법 개정안은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하는 추세에 맞춰 연령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게임산업협회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전부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읽을 수 있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17년 만의 전면개정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게임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 아케이드 틀을 유지한 채,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안 곳곳에 "위헌적 요소"가 산재해있다고 평가했다.
'개발자들도 확률을 알 수 없는 경우'라던가 '변동 확률'을 언급하며 전부개정에 제동을 가하려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그간 쟁점 사안으로 여겨지지 않던 각론 분야에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파고든 것이다.
협회가 제출한 안건은 참고 성격의 문건으로 10일 공청회에 배석한 여야 의원들과 참고인(오지영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 변호사, 박현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들은 현장에서 "위헌적 요소"에 관해서 깊이 논하지 않았다.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위원 의견에도 위헌적 소지에 대한 우려는 발견되지 않는다.
단, 현장에서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협회 의견서를 지목하며 "이 중 취소 사유에 대해 사행심을 유발, 우려라는 명확한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이 명확성 원칙에 반해 삭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협회와 대화가 되었는지" 질문했다.
이에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 정책국장은 "우려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 진술인 검토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자기 책임의 원칙에서 따졌을 때, 사회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 온라인 게임 사업자가 관리할 수 없는데 사행적으로 운영된 것까지 책임지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공정 거래나 소비자 차원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기존 다른 법안에) 없었나?"에 대한 질문했고, 이에 오지영 변호사는 "쟁송의 단계까지 갔을 때, 현재로써는 재판에서 승소하기 쉽지 않다고 여겨진다. 해석에 따라 충돌할 수 있는 관점이 있어 의무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법에 명시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 <마비노기> 유저 행동을 주도했던 이재원 씨도 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 씨는 "확률 공개는 반드시 해야 하며,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게임 소비자 권익"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이상 게임에 대한 이해가 없는 단체가 게임을 인질 삼아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한 사람의 게이머이자 국민으로서 이 개정안이 첫걸음으로서의 의미가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조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가 추진 중인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게임사들의 자율 규제를 통한 확률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개된 확률은 수많은 확률형 아이템 및 서비스 중 게임사가 공개하기를 원하는 일부 확률일 뿐만 아니라 그나마 공개된 내용물조차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확률표를 업로드하여 소비자들의 정보 검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씨는 "게임사들이 보여온 모습은 자율규제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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