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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① 경실련 "구글-한국 게임사 리베이트" 주장... 게임사는 일제히 "사실무근"

21일, 3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개최... "구글이 NC-넷마블에 편의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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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4-11-21 17:49:23
우티 (김재석 기자) [쪽지]
[논란/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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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실련 "구글-한국 게임사 리베이트" 주장... 게임사는 일제히 "사실무근"

21일, 3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개최... "구글이 NC-넷마블에 편의 제공했다"

사실이라면 한국 게임업계가 완전히 뒤집힌다. 하지만 개발사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입증책임은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도, 의혹의 대상이 된 게임사도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게 있다.



# 경실련 外 "구글, 국내 게임사에게 리베이트 제공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등 3개 단체는 21일 경실련 회관에서 "구글-게임4사 인앱결제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3개 단체는 지난해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근거 자료 중 폭로된 '상위 20개사의 다른 모델 아웃풋 비교(Comparison of different model outputs for top 20)'를 근거로 삼았다. 이 장표에는 한국의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그리고 펄어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3개 단체는 4개 게임사가 구글로부터 ① 리베이트(수익배분) ②‘타겟 설치당비용(CPI) 및 전환수 최대화 캠페인’관련 피처링 광고 입찰가 담합 ③ 사용자 평생가치(LTV) 창출을 위한 수익화 관리지원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엔씨소프트가 총 443 백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5,380억 원)의 불공정거래 이득을 취득했으며, 약 3,280억 원의 불건전 영업이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넷마블은 1,797억 원, 컴투스는 996억 원, 펄어비스는 777억 원의 불건전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이야기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에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를 통해서 ▲ 인앱결제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4~6% 사이로 인하할 것 ▲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의 공표 ▲ (구글에) 무차별 원칙의 명시 ▲ 재발 방지를 위한 사건 병합 이행을 요구했다.


21일 경실련회관에서 3개 시민단체들이 구글의 리베이트 의혹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구글, 4개 게임사... 일제히 반박 

그러나 구글 플레이와 4개 국내 게임사는 일제히 "사실무근" 입장을 밝혔다.


구글 관계자는 "경실련이 주장하는 구글플레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며 "구글플레이는 한국의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타 앱마켓과 성실하게 경쟁하고 있다. 구글플레이의 서비스 수수료는 앱 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엔씨소프트는 "특정 플랫폼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넷마블 또한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공정 담합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해당 기자회견이 사실무근임을 주장했다.


컴투스는 "타 앱마켓 출시 제한 등의 불공정 행위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비스 중인 모바일게임이 <검은사막 모바일>뿐으로 해당 게임을 구글플레이와 갤럭시스토어에 같은 날짜에 출시한 펄어비스는 "타 앱마켓 출시 제한을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계속)


문제의 장표 'Comparion of different model outputs for top 20'. 에픽과 구글의 법정 소송 중 제출된 문건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미국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에 4개 국내 게임사들이 리베이트에 동참했다는 것이 3개 단체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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