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지난 1월 30일 진행된 민생토론회 발표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정부는 해외 게임사에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의 요지는 ①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②동의의결제도 도입, 크게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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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민생토론회 주요 내용
①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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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의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최근 게임법 개정안 발효에 따라 불거진 국내 게임사 역차별 논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되며, 이용자가 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사이트에 국내대리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비교적 큰 규모의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먹튀' 논란의 주 대상이 되고 있는 영세 해외사업자의 경우 게임아이템 환불전담창구 운영 여부가 게임의 신뢰성 판단에 있어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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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②동의의결제도 도입
이용자가 사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전체 피해액이 상당한 규모이더라도 개개인이 소송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동의의결제도 도입은 이러한 소액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공정위의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공정위는 심의절차에 있는 행위가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 회복 및 소비자 보호 등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의의결을 하게 된다. 피해자가 직접 별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직접 게임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동안 동의의결 미이행할 시에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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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국내 주소·영업소 보유 여부와 무관히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특히 기존에 법률 대리인 등을 선임한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번 국내대리인 지정을 통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등 의무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의 기만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해 개별 소비자가 소송 제기 없이 사업자로부터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