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에셋 유출 논란으로 법정 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공방의 핵심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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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P3>가 여러 개의 저작물이 결합된 '게임 저작물'이며, '업무상 저작물'로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넥슨 측에서 법원에 주장한 여러 아이디어가 <P3>에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인 기능은 '탈출'이며, 해당 시스템의 존재 여부가 <다크 앤 다커>가 표방하고 있는 '익스트랙션 장르'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에 탈출 기능이 없다고 주장했다. 넥슨 측은 2021년 6월 제작된 <P3>의 플레이 빌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다. 아이언메이스는 제출된 <P3>에 있는 '파란색 포탈'이 단순한 순간이동 장치로만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 측은 <P3>가 익스트랙션이 아닌 배틀로얄 게임이기에 넥슨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넥슨이 게임과 관련한 내용을 공표하지 않았고, 공표할 예정도 아니었기에 저작권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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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 기능에 대해서도 넥슨 측은 아이언메이스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 개발 과정에는 최초 버전, 알파맵 버전, 베타맵 버전, 감마맵 버전 등이 존재하는데, 아이언메이스가 이 중 베타 버전만 플레이한 후 사안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이 제출한 <P3>의 빌드 파일이 '2023년 5월'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넥슨 측 변호인은 소스 코드는 2021년 6월에 만들어졌으나,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자 컴파일 후 빌드로 만드는 과정이 2023년 5월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아이언메이스 측에서 이를 모를 리가 없는데, 일부러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 후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추가 입장을 밝혔다.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맹점이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 외의 저작물은 공표가 되어야만 업무상 저작물로써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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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는 "개발 중인 게임이기에 덜 구현됐을 수 있지만, 덜 구현된 버전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라며 "탈출이라는 기능도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되고 있었다. 이미 가처분 사건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해서 반박했다. 가처분 결정문에 이 내용이 판시된 것을 보면 법원에서도 증거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법원에 제출한 빌드에는 감마맵 버전이 포함됐고 명령어를 입력하면 실행할 수 있다. 아이언메이스 측도 분명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넥슨 측 변호인은 기획안 등을 통해 탈출 기능이 준비 중이었다는 관련 자료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라며 "개발 당시 개발자가 내부에서 탈출 기능을 설명하는 동영상 자료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