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대한민국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게임산업과 저작권 관련 유관기관 전부가 참여하여 국회에서 최초로 게임 저작권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게임사, 게임 이용자를 비롯한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K-콘텐츠 수출액의 7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라고 소개한 뒤 "게임산업이 큰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해외 게임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것은 물론 불법 복제 등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지고, 게임사 간의 IP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법규나 제도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더 큰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은 "2023년 게임산업 수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677만 달러 감소한 83억 400만 달러로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이 역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K-GAME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콘텐츠이다"라면서 "그러나 데이브더다이브를 비롯한 수많은 게임들이 저작권 침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 저작권을 보호하고 게임 소비자의 권익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토론회가 매우 뜻깊다"라고 말하면서 "국회 문체위 간사로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입법, 정책 등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성기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김찬동 저작권위원회 법제 연구팀장은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법상 법적 지위와 보호 필요성"과 관련한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유창석 경희대 교수는 '게임 불법복제 현황과 법적 윤리적 대응의 정책 효과'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또한 게임 저작권 전문 변호사인 강태욱 변호사는 '넥슨-아이언메이슨 등을 비롯한 게임 저작물의 분쟁 현황과 쟁점'을 소개하면서 '불명확한 게임 저작권 침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하는 것'과 '게임위,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 등 저작권 전문기관 간의 협업의 중요성', '저작권 신탁기관 설립'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토론자로 나선 이영민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김경숙 상명대 교수, 송진 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 이용민 변호사 등 게임산업과 저작권 분야 전문가들은 게임 저작물의 정의 마련, 게임 관련 저작물성,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관련 사례 등 국내 게임의 침해 사례 및 보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게임 저작권 관련 유관 기관들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정부의 게임 저작권 정책 확대,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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