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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e-스포츠 대회 활성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디스이즈게임(디스이즈게임) 2025-02-28 12:06:10

[자료제공:김윤덕 의원실]

- 주관사에 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가결
-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 대회 운영 비용의 10%, 법인세 공제
- 지역 e-스포츠 활성화 및 소비지출 증대 파급효과 기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e-스포츠 경기대회에 대한 세액 공제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산업은 2022년 기준 한국 콘텐츠 수출액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산업의 가치를 조명할 콘텐츠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국내 e-스포츠 산업의 경우 전문 종목 개발 부족과 구단 운영의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국내 e-스포츠 대회 운영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산업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e-스포츠 종목과 관련한 전문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운영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 해당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e-스포츠 대회 운영을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e-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4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e-스포츠 행사가 지역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지역에서 e-스포츠 대회가 개최될 경우 해당 지역의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23년 LCK 서머 결승전 개최 지역에서는 행사 기간 중 소비지출이 6.2% 증가했으며, 방문자 수도 27.3% 증가하는 등 e-스포츠 대회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e-스포츠 대회를 적극 유치할 경우, 지역 관광 및 서비스 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내 기업과 법인이 보다 쉽게 e-스포츠 경기대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지방에서 더 많은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e-스포츠의 전국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 차원의 대회 인프라(경기장, 네트워크 시설 등) 확충, 지역 기관의 대한 행정 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의 일몰이 2026년까지인 만큼, 정책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향후 연장 또는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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