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김윤덕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지난 31일 수도권 이외의 지역과 수도권에서 열리는 e-스포츠 경기대회의 세액을 차등해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2022년 기준 수출액이 약 12조원으로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의 67.8%에 달할 만큼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e-스포츠 종주국이라는 자부심 이면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e-스포츠 전문종목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기업들이 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해체를 자주하는 등 국내 e-스포츠산업의 생태계는 매우 낙후된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e-스포츠(전자스포츠) 경기단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감면하여 인건비,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중국, 사우디 등 해외 주요국은 이스포츠에 대한 주도권 선점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재정ㆍ세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국내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윤덕 의원의 개정안에는 이스포츠 종목과 관련한 경기대회를 운영하는 국내 법인에 대하여 e-스포츠 대회의 경기 횟수 중 50%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경우, 운영 비용의 30%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수도권에서만 경기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운영 비용의 20%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이 법안으로 국내 기업이나 법인이 보다 쉽게 e-스포츠 경기대회를 열고, 특히 지방에 더 많은 경기가 열리도록 하여 e-스포츠의 전국적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영역에서 더 많은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되어 게임산업과 e-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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