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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이용장애가 통계에서 질병으로 분류되면 문제가 생길까?

국회 수석전문위원, "관련 규제와 낙인 효과가 일으킬 악영향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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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준(음주도치) 2023-04-20 18:32:20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표준분류를 그대로 반영하는 현행 통계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월 27일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4월 17일, 해당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검토보고서가 발간됐다. 그런데 개정안 검토보고 내용과 정부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뭐가 문제였을까?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 개정안이 4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며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 어떤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인가?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5월 '게임이용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존에 통계청은 한국형 표준질병분류를 작성함에 있어 국제분류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고, 현행법대로라면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를 한국형 표준질병분류에 그대로 반영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질병분류가 한국형 표준질병분류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게임이용장애를 통계상에서 질병으로 집계하게 되고, 그렇게 작성된 통계가 게임 자체에 대한 인식과 게임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상헌 의원은 우려했다.

 

WHO는 각 회원국이 국제질병분류를 가능하면 따르도록 '권고'만 하고 있기에, 이상헌 의원은 통계법 제22조 1항의 내용을 수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제 22조 1항.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

기준으로-> 참고하여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상헌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향후 게임 관련 질병코드가 도입될 경우 게임산업 규모 및 매출액이 감소하여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게임산업 통계에 대한 심층분석과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실태 등을 파악해 국제표준분류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개정안 원문에서 밝혔다.

 

2019년 5월 WHO가 게임이용장애에 질병 코드를 부여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 있다.

 

# 개정안에 대해 전문위원은 긍정, 정부는 부정 의견

 

김일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개정안이 국제표준분류의 문제점이 한국표준분류에 그대로 반영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우리나라 상황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는 표준분류 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서는 "현행법에서 개정안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국제표준분류와 전혀 다른 분류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가 간 통계 비교를 위한 일치 필요성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이하 여러 단계로 되어 있는 표준분류 체계에서 일치가 꼭 필요한 분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게임이용장애를 언급하며 "게임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할 경우 관련 규제와 낙인효과가 일으킬 악영향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통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반면, 정부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국가 간 통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고, 법률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 커져서 표준분류가 업종·직업 등의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 간 통계 비교에 문제가 생길까? 김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국가 간 통계 비교를 저해할 정도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에 따른 표준분류 왜곡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히려 의견수렴을 의무화함으로써 특정 입장에 편향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의견이 표준분류 작성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에 대해 "기존 통계법의 문제점이 이미 명확하게 드러났다. 정부의 반대 논거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이번 기회에 정부의 표준분류 작성과 의견수렴 과정이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진 않았는지, 이해관계자 간 논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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