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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돈 걸고 하는 게임방송 콘텐츠, '도박개장죄' 적용될까?

시시비비 가리는 콘텐츠에 돈을 걸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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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주(사랑해요4) 2024-05-09 15:34:09
'도박'은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말한다. 

최근 한문철 변호사가 '문철빵'이란 유튜브 콘텐츠에 "내 이름을 왜 사기도박에 사용하느냐"라며 불쾌감을 드러내 화제다. 문철빵은 <LoL>에서 어떤 유저의 과실이 더 큰지 돈을 걸고 내기하는 것을 뜻한다. 교통사고 블랙박스를 보며 과실 비율을 분석해 주는 한문철 변호사의 이름과, 돈을 건 내기를 뜻하는 '빵'이 합쳐져 만들어졌다.

문철빵은 2명의 게임 이용자가 높은 랭크의 취득한 유저에게 판결을 요청하는 포맷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판돈을 해당 스트리머에게 송금하고, 판결이후 승자에게 모두 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게임의 승패 대신 특정한 장면 혹은 한타를 두고 이용자의 과실 비율을 정해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현금을 두고 진행하는 콘텐츠이며,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수수료를 받기도 하는 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게임엔터테인먼트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내기 골프 관련한 판결과 비슷한 사안으로 보인다. 만약 결과가 우연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면 도박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정말로 게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차원에서 진행된 경우에는 도박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금액이 도박성의 주요 판단 요소기에 수백만 원 단위가 오가고, 특정인이 상습적으로 신청하거나 유인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도박개장죄 적용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철우 변호사는 "일회성 콘텐츠로 시작했더라도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도박개장죄의 확률이 있다. 물론 개장이나 방조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인식 자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이런 콘텐츠가 고액을 걸고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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