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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의 '팰월드' 포켓페어 고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

5월 들어 미국에 '포켓몬' 특허 신청한 닌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난항?

김재석(우티) 2024-10-04 11:54:35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가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를 고소하면서 닌텐도가 지난 상반기부터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닌텐도 아메리카는 지난 5월 2일, 미국 특허청에 '가상 공간에서 필드 캐릭터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을 발사하는 것'과 '플레이어 캐릭터가 선택된 오브젝트에 탑승하는 것'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 PC게이머는 이러한 행보를 닌텐도의 포켓페어 고소를 위한 밑작업으로 판단을 하면서 "다른 개발자가 똑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했다.


포켓페어와 소니의 <팰월드> 협업 발표는 7월, 크래프톤의 <팰월드> 모바일 버전 채용공고를 낸 것은 지난 9월이다. 닌텐도는 그보다 앞서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면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의 특허침해 소송은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이루어지만, 미국에서도 특허를 받으면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팰월드>가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만큼, 미국에서의 소송을 위한 밑그림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닌텐도가 미국 특허청에 제출한 특허 일부. 보스 캐릭터를 잡기 위해 몬스터볼을 쏘는 장면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특허는 미국에서 일차적으로 거부됐다. 하나는 "주제 적격성 부족"(lacking subject matter eligibility)을 이유로, 다른 하나는 "명백함"(obviousness)을 이유로 거부가 되었다. 닌텐도는 남은 10월 동안 두 건의 특허출원 거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포켓페어와의 소송에서 무기가 될 수 있는 특허가 출원이 거부된다면, 이는 닌텐도에게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정황이 된다.


PC게이머는 "문제가 (닌텐도에게) 복잡해질 수 있다"라면서 해당 소송이 닌텐도가 바라는 바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참고로 포켓페어 측은 <팰월드> 출시 이전에 법적인 검토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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